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15     2.5k    0

본문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안전보건점검

    제가 인지하기로는 안전보건점검은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으로

    점검반 구성이 도급인 사업주, 수급인 사업주, 도급 및 수급인 근로자 각 1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사업주가 원청사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며, 수급인의 사업주 또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질의는 PQ 가점을 위한 산업재해예방활동 평가기준 작성시 사업주의

    참여를 기입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안전보건점검이 사업주가 참여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입니다.

 

2.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법적 강제 사항인지 여부와, 참석대상자에 대한 규정 등에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말씀하신대로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에 비추어볼 때 도급인의 사업주는 원청사의 현장소장(안전보건총괄책임자)을 대리인으로 수급인의 사업주는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안전보건 관리책임자)을 대리인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건설업은 원청사 현장소장, 협력업체 소장, 원청의 직원(근로자 포함)와 협력업체의 직원(근로자 포함) 각 1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아 래 ---

 

○ 사업주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서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음.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라 함은 당해 사업의 경영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최종관리자를 말하는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의 실시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한 제도로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되고,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공장장(명칭에 무관)등에게 사업경영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경우에는 개인사업주 또는 법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어야 함.(산안 68320-296, '01.07.11.)

 

 

2.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의 게시물을 참조바랍니다.

 

* 안전점검의 날 실시 개요 → http://www.isafety.co.kr/form/63

 

안전점검 목적 및 취지, 안전점검의 종류, 안전점검 실시자, 안전점검 실시 방법, 안전점검시주의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2 페이지
A : 비계작업자 교육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본...
17-02-15 · 2.9k · 0
▶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
17-02-15 · 2.5k · 0
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17-02-14 · 3.9k · 0
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1년차 안전관리자입니다.항상 부족한 제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 ...
17-02-14 · 4.1k · 1
A : 시스템서포트 추락방지망 설치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6.7m시스템 서포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
17-02-14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Question ---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
17-02-14 · 2.4k · 0
A : 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전!초보안전입니다.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들도 원청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17-02-14 · 2k · 0
A : 생명줄설치기준 모바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
17-02-14 · 4.2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Question ---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
17-02-13 · 2.4k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Question ---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
17-02-12 · 2.8k · 0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
17-02-10 · 3.5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Question ---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17-02-10 · 2.1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Question ---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
17-02-09 · 2.1k · 0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Question ---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
17-02-09 · 2.3k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Question ---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
17-02-09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1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