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15     3.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액이 적은 현장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가 적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진단비(안전순찰차량)로 인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교육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및 말씀하신 통행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0 페이지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Question ---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
17-03-03 · 3.1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
17-03-01 · 3.8k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
17-03-01 · 2.8k · 0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Question ---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
17-02-28 · 2.7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
17-02-25 · 3k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
17-02-23 · 2.8k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Question ---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17-02-23 · 2.4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17-02-23 · 3.5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
17-02-22 · 2.5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
17-02-22 · 2.5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Question ---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
17-02-2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
17-02-21 · 2.7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Question ---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7-02-21 · 2.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
17-02-18 · 2.7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
17-02-15 · 3.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81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