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2-15     3.2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

 

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

 

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고용노동부 관할지청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상액이 적은 현장에 있어서는 법정안전관리비가 적기에 안전관리자의 인건비와 안전진단비(안전순찰차량)로 인해 다른 항목(시설비, 안전장구비, 교육비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을 유의하여 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으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의 경우 150억원 미만)인 공사현장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겸직하는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2023년 11월 16일 추가 내용

기본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100% 정산하기 위해서는 공사금액을 떠나 전담안전관리자로 선임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전담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 자격을 가진 자, 고용노동부에 보고된 자, 안전업무만 전담하는 자, 이 3가지 항목이 충족된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한해서만 그 인건비 100%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위의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도 안전관리 업무는 볼 수가 있으나 인건비를 100%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전관리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겸직 안전관리자의 임금과 출장비의 각각 2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자격증이 없어도 가능하지만 임금과 출장비의 최대 50%까지만 안전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2.항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는 안전순찰차량(자전거, 오토바이 포함)의 구입ㆍ임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및 말씀하신 통행료는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한하고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는 이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음...이렇게 한다면(정리하기 나름일 수도)... 

전담안전관리자 전용 안전순찰차량에 안전관리자가 보조석에 앉아 있고 운전을 안전보조원 또는 관리감독자가 한다면 가능하겠지요~  에고...힘 들다...ㅜㅜ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2 페이지
A : 비계작업자 교육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현장에 본...
17-02-15 · 2.9k · 0
A : 안전보건점검 및 안전점검의 날
 

--- Question --- 항상 안전과 관련한 좋은 정보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안전보건점검과 안전...
17-02-15 · 2.5k · 0
A : 컨테이너 소화기 배치기준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에서 컨테이너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컨테이너당 소화기를 배치해야...
17-02-14 · 3.9k · 0
A : 가설건축물 내 화재감지기 설치 법적사항여부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1년차 안전관리자입니다.항상 부족한 제게 답변을 해주시는 이 ...
17-02-14 · 4.1k · 1
A : 시스템서포트 추락방지망 설치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6.7m시스템 서포트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
17-02-14 · 2.1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 Question --- 이번에 안전관리로 가는데선임 신고방법 좀 알려주세요회사공문으로 양식 작성...
17-02-14 · 2.4k · 0
A : 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 노동부에 신고해야되나요?
 

--- Question --- 안전!초보안전입니다.20억이상 협력업체 소장들도 원청 소장님과 마찬가지로...
17-02-14 · 2k · 0
A : 생명줄설치기준 모바일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대 걸이용 로프(보조로프, 구명줄, 생명줄)에 사용하는 재료는 일반적으로 ...
17-02-14 · 4.2k · 0
A : 관급공사 안전관리자 퇴직금 관련
 

--- Question --- 관급공사공동도급현장입니다. A사 (51%) , B사 (49%) 현장이였...
17-02-13 · 2.4k · 0
A : 공사 시작 시 필요한 안전서류
 

--- Question --- 요번에 오피스텔 현장을 시작하는데공사 시작할때 필요한 안전서류가 뭐뭐 있...
17-02-12 · 2.8k · 0
A : 고소작업대 과상승방지봉과 협착방지대 문의
 

--- Question --- 안전하십니까!고소작업대 일명, 렌탈 사용에대한 질문입니다.고소작업대의 사...
17-02-10 · 3.5k · 0
A : 교량하부조건에 따른 낙하물방지공 문의
 

--- Question --- 제목 : 교량하부 조건에 따른 낙하물 방지공 설치 기준문의1. 당 현장은...
17-02-10 · 2.1k · 0
A : 아랫글. 최초교육에 관한겁니다.
 

--- Question --- 답변 감사드립니다.이러닝 교육으로는 안되는군요그럼 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행...
17-02-09 · 2.1k · 0
A :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질문드려요 첨부파일
 

--- Question --- 검색으로 여러방면으로 알아봤지만 답변이 두루뭉실해서 힘드네요..안전관리자...
17-02-09 · 2.3k · 0
A :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 중복여부
 

--- Question --- 특수건강검진을 받은 근로자는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없는것인지 궁금합...
17-02-09 · 2.7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18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