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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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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1     2.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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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매월 정기교육, 채용시 교육, 작업내용변경시 교육 및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육실시 결과를 특정한 서식을 정하여 기록․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음, 따라서, 교육 실시의 근거자료는 임의 서식에 의거 작성․보관하여도 무방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안전보건교육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실시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임(안전정책과-1188, 2004.03.02.)

 

○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근거한 법적서류를 정해진 기간 또는 일정기간 동안 기록․보존할 경우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 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이들 서류가 사업주의 법 이행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유효할 것임(안전정책과-4214, 2005.07.19.)

 

○ 사업주는 교육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교육실시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교육실시 관련 서류를 문서 또는 전산입력 자료(스캔포함)의 형태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하였다가 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서비스산재예방팀-2463, .2012.11.22.)​​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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