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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지 더 질문이요~~(안전관리자 선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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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 작성일05-03-03 1,1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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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에서 시공중인 토목공사외 인접군부대 건축공사가 추가 되었는데
토목공사가 이번달말에 준공되고, 4월부터 건축공사가 시작되는데 이때
안전관리자는 계속 선임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후 건축공사 25억에 대한 재해예방기술지도만 받아도 되나요?? (참고로 건축공사 금액까지 설계변경시 도급액에 포함되었습니다)
(400여억원에 대한 토목공사는 끝나고, 25억원의 건축공사만 남았죠)
또 추가적으로 신고하거나 변경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떠한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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