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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3.5k 0

본문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

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

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때에 공사금액 신고를 도급액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그 당시에 저두 전임으로는 첫 현장이여서 잘 몰라서 도급액으로 넣었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문제가 될까요??

3. 노사협의체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 합동안전보건점검 모두 충족이 되는게 맞나요?? 노사협의체회의를 2월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던데 이상이면 1번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일수로 하여금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ㅎㅎ...

 

 

 

아이세이프티 운영자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두 안전관리자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 진다면

신입안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서류를 제외한 법적인 서류는 공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발주처와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퇴사, 휴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포함) + 지급자재비(사급, 관급 등)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리된(1월 등)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재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 ​ 전체 근로자대표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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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시스템동바리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잡혀있는데 시스템동바리 설치할 때 작업발판,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가설통로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요.추락방지망을 설치했어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모두 설치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설통로는 시스템동바리가 설치되는 장소까지가는 통로를 말하는 건지 시스템동바리에 가설통로를 따로 만들라는건지 헷갈리네요 ㅠ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 말씀하신 작업발판, 추락방...



17-03-07 · 2.4k · 1
A : 관리책임자 미선입 과태료

--- Question --- 협력업체가 관리책임자 미선임하면원청사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협력업체가 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자료실 > 양식·서식에 있는 관리책임자등선임등서식(제조업/건설업)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하지 마시고 현장에 비치만 하시면 됩니다.즉, 예전에는 고용노동부에 보고를 하였으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보고가 간소화 되었으므로 관리책임자등선임등보고서(건설업)와 안전...



17-03-07 · 1.9k · 0
A : 사용가능

--- Question --- Ghs물질게시할려구하는데요 지퍼백이런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Question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 간 이동용)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가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



17-03-05 · 2.3k · 0
A : 어스앙카 작업자는 특별교육인가요

--- Question --- 특별교육의 항목중에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은 특별교육 대상자임을 알겠는데토류판 설치작업자가 아닌 어스앙카 천공작업자도 특별교육에 해당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오거장비인 천공기는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1톤 이상의 크레인을 ...



17-03-04 · 3.8k · 0
A : 갱폼 앙카,원터치 볼트 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갱폼 볼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1.구조계산서에 갱폼 하부 앙카볼트의 전단력이 개당 1.05tf으로 표기되어있던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요?(제품 납품하는 곳에서는 가공만해서 전단력 시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을 통해 면적을 구하고 그걸로 전단력을 계산해서 나온 값인지..아니면 시험을 통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갱폼을 올리기 전 상부의 원터치 볼트 1열만 보존하고 나머지 하부앙카, 원터치 볼트는 다 풀어 두고 갱폼을 올리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한...



17-03-04 · 3.1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에 의거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17-03-03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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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Question ---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될텐데입사신고랑은 다되어 있는데착공신고 및 선임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이며 실착공이라 하기엔 소일거리들만 하고 있거든요작성시기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작성시기를 2월 15일부터 잡고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착공신...



17-03-03 · 3.1k · 0
A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목적으로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현장에서 작업은 하는데 말이죠....아무튼 취업등록증??인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신 건설현장에서 일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기술지원목적으로 현장 작업을 하는터라 취업등록증이없다고 하더라...



17-03-02 · 2.3k · 0
A : 권과방지장치 적정여부

--- Question --- 현장에 H빔 천공용 항타기가 반입되어 있습니다.항타기 및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아는 권과방치장치는 (붐대 끝단부에 ★추★ 형식으로 메달려 있어 물체가 추에 부딪히는순간 경고이 발생하고 장비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헌데 당현장 장비는 붐대 끝단부에 추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



17-03-02 · 2.3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



17-03-01 · 3.8k · 0
A : 일용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같은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씁니다.우리현장은 규모가 크다보니 하루에 일용근로자(하루, 이틀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이렇게하루이틀 일하시는 분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처리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루이틀 현장에 일하는 일용직근로자들도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하는 건가요? 받아야 된...



17-03-01 · 3.7k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7-03-01 · 2.7k · 0
A : 비용

--- Question ---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17-02-28 · 2.1k · 0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



17-02-28 · 2.7k · 0
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17-02-28 · 2.7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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