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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3.4k 0

본문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

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

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때에 공사금액 신고를 도급액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그 당시에 저두 전임으로는 첫 현장이여서 잘 몰라서 도급액으로 넣었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문제가 될까요??

3. 노사협의체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 합동안전보건점검 모두 충족이 되는게 맞나요?? 노사협의체회의를 2월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던데 이상이면 1번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일수로 하여금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ㅎㅎ...

 

 

 

아이세이프티 운영자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두 안전관리자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 진다면

신입안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서류를 제외한 법적인 서류는 공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발주처와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퇴사, 휴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포함) + 지급자재비(사급, 관급 등)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리된(1월 등)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재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 ​ 전체 근로자대표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21 페이지
Q & A 목록
A : 길이조절용파이프 관련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전!초보안전관리자입니다.길이조절식 안전난간대를 수평난간대로 사용하면 불법이라고 들었는데요그게 안전인증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근데 계단난간대랑 발코니난간대는 안전인증받을 때 길이조절식파이프를 부속으로 해서안전인증을받은게 있다고합니다.확실하게 길이조절용파이프는 더이상 현장에서 사용하면안되고 무조건 강관파이프로 구매해야하나요?ㅠㅠ안전! 고생하십시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길이 조절식 안전난간대가 아래의 기준에 맞는 것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나...



17-02-22 · 2.2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다른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17-02-22 · 2.5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17-02-22 · 2.5k · 0
A : 산재/공상/실손보험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산재보상실무관련하여 담당하고있는데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자합니다.첫번째로는 재해자가 개인실손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산재보험보다 유리해서 해당보험으로 처리하고자 할때 회사측에서는별도로 재해자에게 보상해줄 부분은없는지?두번째로는 재해자가 산재로인해 회사에 피해를 주기싫어 공상처리를 요구할때 회사측에서 합의서만 작성하면 될지?세번째로는 해당사고고 3일상의 휴업이 필요한 산재보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 및 공상처리로 진행하고 산재조사표는 발송하지 않아도 되는지?공상처리 비용처리시...



17-02-22 · 1.8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Question ---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항의 구성인원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



17-02-2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근무하였는데 그때(과거)의 날짜부터 작성을 해둬야 하는...



17-02-21 · 2.6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Question ---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17-02-21 · 2.5k · 0
A : 각종 교육 시기와 대상자

--- Question --- 초기 공사에서 현재는 토목밖에 없어서 토목 소장과 용접자 1, 장비 인원이 전부인 현장입니다.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2월에 이제 협의체라던지 정기안전교육,관리감독자,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할려고 햇는데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으로 명시되어있어 안해도 되는 부분인가요?관리감독자는 대상자가 한명뿐인데 한명을 시켜야하는지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일안전점검이랑 순회점검일지 둘중에 저는 순회점검만 하는데 2일에 1번씩만해도 무관할련지 알려주세요 --- Question --- ...



17-02-20 · 2.2k · 2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



17-02-20 · 2.4k · 0
A : 설계, 시공기술자 교육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업에 처음으로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제조업과 달리 이런 저런 필수 사항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건설기술인협회 가입도 의무사항이라서 가입 했습니다.설계,시공기술자는 최초 교육 70시간을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1. 안전관리자도 설계,시공기술자 입니까? 2. 안전관리자 최초교육 34시간을 받았는데, 금년 5/22까지 추가로 70시간을 더 받는 것입니까? 안전이 중요하다면서 9일 (8시간 X 9일 = 70시간?) 동안 현장을 벗어나라는 것도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 Que...



17-02-20 · 2.1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작성하려 하는데 현재 저희현장은 폐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



17-02-18 · 2.6k · 0
A : 장비작업계획서 미작성시 처벌대상인가요?

--- Question --- 당 현장은 재건축 현장이라 기존에 있었던 건물들을 철거하는 과정에서백호우10이 들어와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철거작업에 있어 백호우10의 장비작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1. 미작성시 불이익 또는 처벌대상인가요??2. 작성 시 현장위치(지도)에 장비표시, 신호수, 근로자, 관리감독자의 위치를 표기하여각종 장비관련 서류와 제원을 적어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 과정에서 굴착 2미터 이상이 아닌2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낙하물 발생여부가 상당할 것이며 비산먼지 관련하여유해물...



17-02-17 · 2.9k · 0
A : 보건관리자 선임해제시기

--- Question --- 보건관리자는 1800억 이상 건축공사의경우 착공계 제출 15일 내로 선임하기로 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반대로 공정률 90%이상시 안전관리자가 없어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보건관리자★도 공정률몇%로가 되면 보건관리자 없이도 현장을 운영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선임하고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17-02-17 · 2.3k · 0
A : 초기 천공기로 굴착공사중인데 첨부파일

--- Question --- 1.천공기와 백호우를 같이 묶어서 특별안전교육을 했는데 다시 해야할까요?2. 이제 철근 용접을 하고 있는데 이건 특별안전교육에는 안들어가나요? 그래도 특수건강검진은 받아야하겟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 의거 Crawler drill(Earth anchor, 어스앵커 천공기)에 관련한 작업은 특별안전교육 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1) 다만, 오거장비인 천공기는 크레인을 이용하므로 1톤 이상...



17-02-16 · 2.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



17-02-15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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