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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3.5k 0

본문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

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

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

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

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

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때에 공사금액 신고를 도급액 기준으로 넣었었습니다..그 당시에 저두 전임으로는 첫 현장이여서 잘 몰라서 도급액으로 넣었었는데 자재비를 포함한 금액을 올렸어야 된다고 하더군요..문제가 될까요??

3. 노사협의체회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을 2월 1회씩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협의체구성, 합동안전보건점검 모두 충족이 되는게 맞나요?? 노사협의체회의를 2월에 1회 이상이라 되어 있던데 이상이면 1번만 실시해도 된다는 것인데 문제가 되는건 없겠죠??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동일수로 하여금 실시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ㅎㅎ...

 

 

 

아이세이프티 운영자 분들께 정말 많은 도움을 받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두 안전관리자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해 진다면

신입안전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한 하루되세요.ㅎㅎ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우선, 내부적인 서류를 제외한 법적인 서류는 공백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발주처에서 내부 지침에 따라 하는 것이라면 발주처와 상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도급인(원청사)이지만 근로자를 수급인(협력업체)이 직접 채용한 경우에는 수급인(협력업체)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원청사와 협력업체 모두가 실시를 할 수가 있으며 협력업체가 교육하는 것 또한,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의 퇴사, 휴가, 교육 등의 사정으로 인해 현장에 부재 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예전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별표 2(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안전관리자 미 선임 시 30일 이내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 이행 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미 선임기간 동안에는 관리감독자 중에서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여야 함)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이에 비춰보면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부재 시 관리감독자 중에서 한 명을 안전관리자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지금은 여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음.) 이로 인한 처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상 총도급액(총공사금액)란?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이라함은 총도급액(부가세포함) + 지급자재비(사급, 관급 등)를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법정안전관리비를 재계상하여야 서류를 정리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최근에 정리된(1월 등)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에 재계상한 법정안전관리비를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3. 다음 1)과 2) 중에서 한 가지만 선택하여 시행하시면 됩니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3개월에 1회 이상 실시 +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별도로 1개월에 1회 이상 실시

2) 또는 노·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즉, 공사금액 12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 위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를 대신하여 노ㆍ사협의체를 구성하여 2월에 1회 이상 실시하면 됩니다. 

 

3) 노ㆍ사협의체 인원구성은 다음의 (1)과 (2)의 수를 동수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1) 사용자 위원 : 

     -  원도급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20억원 미만 협력업체 현장소장(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2) 근로자 위원 : 

     - ​ 전체 근로자대표

     - ​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

     ​- ​ 20억원 미만 해당 협력업체 근로자대표(물론 20억 미만은 제외할 수도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노ㆍ사협의체의 구성)③항에는 '노사협의체의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합의를 통해 노사협의체에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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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



17-04-0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축공사이고 다음과 같다면○ 총공사금액 : 155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원청 : 1430억원​○​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 120억원​○​나머지 협력업체 : 120억원 이상이 되는 곳 없음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430억원) 2명 ...



17-03-31 · 2.6k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Question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17-03-30 · 2.5k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공정율 15%이내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1명이...



17-03-30 · 3.2k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Question ---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



17-03-30 · 3.1k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보니까 향 후 준공 시 실비정산만 하고별도로 벌칙조항은 없다는데 맞나요?만약 이게 맞으면 안전관리비는 안써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아닌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



17-03-30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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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 Question --- 안녕하셔요~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관련된 법령이 있나요?!!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정격하중 등은 보았는데 안전체크리스트 게시는 못봤습니다.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1 일일 점검 (1)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2 월간점검 (2) 별표 2의 월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7-03-29 · 2.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가 목록에 들어와있는데 안전대 완제품은 몰라도 고리만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그리고 비티 전도방지대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03-28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봄철 황사 및 한여름 햇빛가리개 대용으로 얼굴에 씌우는 두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 대용인 두건을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17-03-28 · 3k · 0
A : 안전관리 위탁시

--- Question --- 궁금한점이 있어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다름이아니라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 위탁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나가는게 맞나요?또 이러한 경우 현장에 안전교육(신규,정기,특별등등)등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



17-03-27 · 2.7k · 0
A : 이테스터기 사용법과 그에관한 안전지식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신입 기사 입니다이테스터기가 저항이랑 전압을 측정하는건대 어떻게 측정해야되고 이를 현장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아니지를 알고싶어서 질문을 다시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테스터기는 직류(DC, -V)와 교류(AC, ~V) 그리고 저항(Ω), 도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사용법은 여기 동영상을 보십시오~ 백문불여일견 입니다. 두세 번 정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동영상이 있...



17-03-25 · 2.1k · 0
A : 텅키방식: 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일괄 텅키계약 방식(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아시는대로 공사원가계...



17-03-24 · 2.6k · 0
A : 안전관리자도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선임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규등록을진행 중에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직무교육은 받은 상태이므로, 잔여시간 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안전관리자가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1.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3. 품질관리 업무를 수해하는 건설 기술자 --- Que...



17-03-24 · 4.4k · 3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17-03-24 · 3.1k · 0
A : 정기안전점검

--- Question ---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면적이 커니까 큰부분 철근배근 완료후 1차 를 또한번 하라는데 아파트처럼 여러동이면 이해를 하는데 1동에 1차 정기점검을 3번 하라는데이해가 도무지 안갑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철근 배근후 한번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1번만 정...



17-03-2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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