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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2.8k 0

본문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

 

1.매월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

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

 

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시가 120만원대의 LED TV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포상액은 한 명 당 10만원 정도까지가 문제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20만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 생략 ---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정규성 성과급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8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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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Question ---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트건조업, 토사석광업,제조업,서적,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금속 및 비금속 원료 재생업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기준이라면, 업종자체가 포함이 안되는 사항으로 협의체회의도, 순회점검(합동점검)도 하지 ...



17-04-02 · 2.7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Question ---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축공사이고 다음과 같다면○ 총공사금액 : 1550억원(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원청 : 1430억원​○​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 120억원​○​나머지 협력업체 : 120억원 이상이 되는 곳 없음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1430억원) 2명 ...



17-03-31 · 2.6k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Question ---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리자 입니다. 위 기준으로 현재, 안전관리자를 1명 더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원청에서 선임하던, 수급인 (도급업체)에서 선임을 하던, =================================================...



17-03-30 · 2.5k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Question ---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거나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3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포함한다)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공정율 15%이내에 선임되는 안전관리자 1명이...



17-03-30 · 3.2k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Question ---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안전검사) ②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안전검사의 면제)에 의거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다만, 산업안전보...



17-03-30 · 3.1k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보니까 향 후 준공 시 실비정산만 하고별도로 벌칙조항은 없다는데 맞나요?만약 이게 맞으면 안전관리비는 안써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아닌가요?도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



17-03-30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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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렌탈,시저리프트 안전체크리스트 준수여부

--- Question --- 안녕하셔요~렌탈,시저리프트 사용간 안전체크리스트를 부착하여야만 한다는 이야기를 어디서 들은거 같은데관련된 법령이 있나요?!!기준에 관한규칙에는 정격하중 등은 보았는데 안전체크리스트 게시는 못봤습니다.알려주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고소작업차 안전운전에 관한 기술지침 중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7.1 일일 점검 (1) 작업시작 전에 별표 1의 일일 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7.2 월간점검 (2) 별표 2의 월간점검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7-03-29 · 2.9k · 0
A : 안전관리비 질문입니다

--- Question --- 협력사 안전관리비 정리 파일이 들어왔는데요.압소바웨빙이랑 비티 전도방지대가 목록에 들어와있는데 안전대 완제품은 몰라도 고리만도 안전관리비로 되나요???그리고 비티 전도방지대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 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그리고, 예전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17-03-28 · 2.8k · 0
A :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봄철 황사 및 한여름 햇빛가리개 대용으로 얼굴에 씌우는 두건도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안전모 부착용 햇볕가리개(그늘망) 대용인 두건을 지급한다면 이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 안전모에 부착하는 땀흡수대, 안전모용 아이스팩, 아이스타이, 햇빛가리개 등이 하절기 옥외작업 등 장기간 햇볕에 노출되어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일사병 및...



17-03-28 · 3k · 0
A : 안전관리 위탁시

--- Question --- 궁금한점이 있어 처음 글을 쓰게 되네요.다름이아니라건설현장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보통 위탁업체에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 사용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로 나가는게 맞나요?또 이러한 경우 현장에 안전교육(신규,정기,특별등등)등은 누가 어떻게 하게 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총공사금액(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이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그러나, ...



17-03-27 · 2.7k · 0
A : 이테스터기 사용법과 그에관한 안전지식

--- Question --- 안녕하세요 저는 건설업 신입 기사 입니다이테스터기가 저항이랑 전압을 측정하는건대 어떻게 측정해야되고 이를 현장에서 전류가 흐르는지 아니지를 알고싶어서 질문을 다시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테스터기는 직류(DC, -V)와 교류(AC, ~V) 그리고 저항(Ω), 도통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사용법은 여기 동영상을 보십시오~ 백문불여일견 입니다. 두세 번 정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설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아래에 동영상이 있...



17-03-25 · 2.1k · 0
A : 텅키방식: 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 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일괄 텅키계약 방식(설계, 제작, 시공의 안전관리비 산정 및 집행)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집행에 대한 답변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턴키(Turnkey) 계약공사 경우에도 일반공사와 동일하게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 원칙이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은 공사원가계산서 구성항목을 검토하여 안전관리비 계상에 필요한 대상액을 파악하여야 합니다.안전관리비 대상액이란 아시는대로 공사원가계...



17-03-24 · 2.6k · 0
A : 안전관리자도 최초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작년 8월부터 건설업 안전관리자를 하고 있습니다.노동부 선임신고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건설기술인 협회에 신규등록을진행 중에 협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최초교육을 받아야 한다고...직무교육은 받은 상태이므로, 잔여시간 만큼 교육을 받아야 한답니다.최초교육에 대해 알아보니 아래와 같이 구분이 되어있는데, 안전관리자가어디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1. 설계 시공 등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 기술자3. 품질관리 업무를 수해하는 건설 기술자 --- Que...



17-03-24 · 4.4k · 3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



17-03-24 · 3.1k · 0
A : 정기안전점검

--- Question ---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면적이 커니까 큰부분 철근배근 완료후 1차 를 또한번 하라는데 아파트처럼 여러동이면 이해를 하는데 1동에 1차 정기점검을 3번 하라는데이해가 도무지 안갑니다.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철근 배근후 한번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1번만 정...



17-03-2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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