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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2-23 2.7k 0

본문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

 

1.매월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

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

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

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

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

 

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보건 행사시 안전 포상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 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또는 금액'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그 범위 내에서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회시에 비추어 볼 때 말씀하신 시가 120만원대의 LED TV는 사회통념 상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개인적으로 안전에 대한 포상액은 한 명 당 10만원 정도까지가 문제가 없는 범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한다면 20만원 정도까지라고 봅니다.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 생략 --- 또한, 기념품은 기념타올 등 상식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정도에 한정되어야 한다.--- 생략 --- (산안(건안) 68307-1084, 2000.12.07.)

 

○ --- 생략 --- 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기원제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무재해 등을 기원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식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은 바,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각각의 행사와 관련하여 당해 비용이 안전기원제 행사에 반드시 필요한지, 사회통념상 안전기원제 행사의 취지에 부합하는지 등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85, 2003.03.31.)

 

 

2. 안전관리자 인건비에 있어서 급여명세서 외에 처리하는 금액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이와는 별도로 비 정기적인 성격을 띠고 급여 이외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장의 일반관리비나 복리후생비로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비정규성 성과급에 대한 안전관리비로의 사용여부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련 답변]

 

○ 한국산업안전공단 건설안전지원국 답변 : 성과급, 휴가비, 상여금 등이 사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지급기준, 지급시기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보아 임금으로 간주 되나 동금액이 관례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없고 경영 성과에 따라 일시, 불확정적으로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때 지급되는 금액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15호, 2002.7.22)」 별표 2『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에 의하면 전담안전관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인건비(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함.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계속 지급하지 아니하고 출근하는 날에 현물로 차등 지급하는 식대는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임금 성격의 금원이 아닌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산업안전과-961, 2004.2.10)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데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설공사(갑)이고 ...



17-03-24 · 2.5k · 0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실비 그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2. 강관비계(단관파이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17-03-23 · 2.5k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



17-03-22 · 3k · 0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 Question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17-03-19 · 3.8k · 0
A : 안전관리자 변동시 신고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 퇴사시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 시​또는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7-03-17 · 2.4k · 0
A : 1회용 방진복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1회용 방진복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1회용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



17-03-16 · 4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2.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17-03-16 · 3.6k · 0
A : 안전시설물 업체 하도급 계약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시설물 업체를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직접비쪽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간접비 항목에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전관리비, 공과잡비를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비 계상 시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를 대상액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접재료비는까지는 되나, 간접노무비는 제외가 됩니다.*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등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다만, 안전시설물...



17-03-16 · 3.1k · 0
A : 안전관리비적용

--- Question --- 1.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외 화면이 큰 모니터를 추가 구입시 모니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2.안전서류 및 안전용품 꽂은 책장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



17-03-15 · 3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질문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중에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이 있는데 경험이 적은 신입이다 보니무슨 작업인지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대략적으로 무슨 작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말씀하신'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



17-03-14 · 2.7k · 0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 Question ---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원청으로,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나가버린 하도급...



17-03-13 · 2.7k · 2
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 Question --- 산업안전관리비 작성일 기준은 착공일로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1월에 나갔는데 이럴때에1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거 그냥 첨부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1월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그리고공사진행율은 1월에 착공을 햇어도 준비로 0퍼인데 2월부터 작성해야하나요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



17-03-10 · 2.5k · 0
A : 아파트 돌음계단 안전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늘 좋은 자료로 실무에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현장에 돌음계단이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하기가 애매해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1. 돌음계단 난간 시공 시 3개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는데 시공사진이 있으면 염치불구하고참고할 수 있게 사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2. 돌음계단 갈매기 미장 시 가설난간대가 해체되는데 이 때 추락방지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여쭤 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17-03-09 · 2.3k · 0
A :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문의

--- Question --- 일부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점검 時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한다.)이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및 특별교육도 안전관리자가 실시해도 된다는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



17-03-07 · 2.9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에 의거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17-03-0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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