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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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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4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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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아도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은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글 올립니다.

 

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

예를들어 1.2m 말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뒤로 넘어지면 추락인지 전도인지..

추락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건지..

 

어떻게 관리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와 링크한 노동판례 리뷰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회시 요약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 요약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는 위험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적용 대상이 되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에 대하여 원심과 대상판결은 각기 다른 판단을 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는 추락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근로자에게 심각한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고공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제한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 아 래 ---

 

○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제3항에 "사업주는 작업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물체가 낙하·비래할 위험이 있는 장소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상 위험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이때의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라 함은 어떤 높이 및 깊이의 기준 여부를 불문하고 일반 통례적으로 볼때 재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총칭하는 것으로 이 규정을 근거로 이들 장소에서의 일반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이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 조항이며,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39조, 제440조는 건설작업에서의 위험예방을 위해 별도 규정한 것으로서 건설작업에 있어 추락재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高所作業)의 경우에는 제8조의 방책 설치 등에 그치지 않고 비계조립, 표준안전난간 설치 등 구체적인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임. 

 

그리고,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 추락위험장소의 높이에 대한 기준은 해당 작업 근로자의 작업형태, 작업조건, 신체적인면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산안(건안) 68307 - 664, 1996-09-09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 리뷰(산업안전보건법 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의 판단) → https://www.kli.re.kr/kli/selectBbsNttView.do?bbsNo=9&key=43&nttNo=129550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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