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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무단 출입자의 사고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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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17-02-25     2.0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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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

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

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그냥 치우고 넘어오고,

그렇다고 철조망을 칠수도 없고...

--- Question ---

 

식사(휴게) 시간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냐?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다친 사람이 소속된 회사(현장)의 산재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 상 조치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 시설물을 소유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는 시공사에서 위험한 장소이므로 일반인들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출입금지표시, 방책 등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다치게 하였으므로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사업주를 대위하여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제도이므로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재해는 산재보상이 적용되지 않으며, 같은 취지에서 근로자가 아니므로 재해율에도 산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재해를 제3자 재해라 하여 공사보험 등이 가입된 현장에서는 공사보험 등에 의거 보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보험 등에 가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만약 공사보험 등에 가입을 하였다면 약관의 내용에 따라 제3자에 대해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공사에서 시설물 유지 및 관리상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발생된 재해이므로 그 과실에 해당되는 만큼 민사상 보상책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현장의 안전관리미흡 등에 의한 과실율(약 70%-80%)만큼 치료비 및 치료기간 중의 수입 등에 대하여 보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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