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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계약직 직원의 채용시검진비 환불여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05-03-05 1,202회 0건

본문

2005-03-05, "이선복"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안녕하세요
> 저희현장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한바 본인이 입사전 채용시 검진을
> 실시하고 결과를 사무실에 제출하였읍니다. 검진비는 사업주 부담인줄
> 알고 있는데 검진비를 계약직 직원에게 줄 의무가 있는지요?
> 제생각에는 검진비를 돌려줘야 된다고 사려됩니다만.........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므로 정규직, 비정규직(계약직) 근로자를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직 직원이 입사전 채용시 검진을 실시하고 결과를 사무실에 제출하였을
경우 그 결과표에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9조에 의한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이 모두 포함이 되었고 실시절차를 준수하였다면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할 수가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합니다.

즉, 이 경우 검진비를 계약직 직원에게 돌려줘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신규채용자 건강진단의 제1차 건강진단 검사항목
- 과거병력, 작업경력 및 자각.타각증상(시진.촉진.청진 및 문진)
- 혈압.요당.요단백 및 빈혈검사
- 체중.시력 및 청력
- 신장.색신 및 혈액형
- 흉부엑스선 직접촬영
- 혈청 지.오.티 및 지.피.티, 총콜레스테롤
- 치과검사(결손치.치주질환 및 치아우식증)

* 노동부 관련회시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은
기초건강자료 확보 및 배치예정업무에 대한 업무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신규 채용한 근로자를
업무에 배치하기 전에 사업주의 직접 비용부담으로 실시하는 건강진단으로 -- 생략 --
채용신체검사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채용시건강진단으로 갈음 받기 위해서는 산업
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항목과 실시절차를 준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실시
비용을 사업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함(산보 68307-772, 2002.8.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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