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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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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2-25     3.0k    0

본문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

 

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

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

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그리고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지상으로 2시간씩 실시한 것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산안법시규 별표8에 일용근로자의 경우 특별교육을 2시간 이상으로 실시하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경우

해당 작업자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총시간이 2시간이상인 것인가

각 항목당 2시간 이상 실시하여 10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라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알고자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에 의거,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에게는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아래에서 말하는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도 2시간 이상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이라고 하였기에 각 호 당 2시간 이상씩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취급 시 이에 대한 교육시간은 정하여져 있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관련하여 근로자에 대한 교육을 2시간 이상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장 실정에 맞게끔 조정하여 실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의 질문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작업공정별로 msds교육해야된다는데... → http://www.isafety.co.kr/qna/14448

 

 

--- 아 래 ---

 

○ 예전의 고용노동부 안전정책과에서 발간한 '산업안전보건 업무편람'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기간 작업이란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을 말함

* 간헐적 작업이란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을 말함.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연간 일상적으로 발생되지 않고 위 기준 내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초 투입 전에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라고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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