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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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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안전    17-03-02     2.3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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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

 

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

 

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

 

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목적으로

 

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현장에서 작업은 하는데 말이죠....

 

아무튼 취업등록증??인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신 건설현장에서 일할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기술지원목적으로 현장 작업을 하는터라 취업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구요.ㅠㅠ 이럴경우에(기초안전보건교육X, 취업등록증X) 우리 현장에서

 

근무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런지 궁금합니다. 또한가지 현장에서 작업은 하지않으나

 

현장에 상주하며 통역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작업은 안하고 통역만 합니다.

 

이분역시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를 해야하는건가요?하아~참 복잡하네요.ㅠㅠ 아무튼 좋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Question ---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건설업에서 근로를 할 수가 없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계획 상 도입 규모 및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 등에만 취업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있는 비자는 H-2(단기간 방문취업) 비자이며 유효 기간 내에서만 건설현장에서 합법적인 근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자님 답변 중에서...]

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감독분야의 감독관이 점검 등을 실시하나, 건설현장에는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하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국적동포라 하더라도 사전 허가 없이 건설업에 불법취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에 통보하여 체류기간 연장불허, 출국명령 등 제재를 요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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