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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PQ제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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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근    05-03-07     1.9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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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7, "초보안전인"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자세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근 입니다.

P.Q제도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도를 말합니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다음의 글은 P.Q내용 중에서 건설업의 안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제6조 및 별표2(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 분야별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의
신인도 분야 중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 직전년도의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재해율이 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게 된 자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비 사용의무를 위반한 자


2. P.Q는 당해 회사의 1년동안 발생한 재해건수를 당해의 기성실적액,노무비율 등을 대비해 동종건설업체의
평균재해율과 비교하여 P.Q점수를 환산합니다.

* 재해율에 따른 PQ 가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평균재해율 0.4배 이하 +2.0점
2) 평균재해율 0.7배 이하 +1.0점
3) 평균재해율 1.0배 이하 +0.5점
4) 평균재해율 1.5배 이하 -0.5점
5) 평균재해율 2.0배 이하 -1.0점
6) 평균재해율 2.0배 초과 -2.0점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될 경우 PQ심사 배점기준에서 아래와 같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의무를 위반한 자
-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0.5점
- 과태료처분을 2회이상 받은 사실이 있는 자 : -1.0점


3. 용어설명

P·Q(prequalification)제도라고도 하는 이 제도는 발주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재무상태·
기술수준·시공실적등을 종합적으로 사전에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면허등 기본적인 자격만 있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일반적인 정부공사 입찰과는 달리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를 미리 심사해
최종입찰에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이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가 해당공사를 낙찰받을 경우 시공능력이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정부는 불필요하게 많은 업체가 응찰해 과당경쟁으로 인한 덤핑입찰 및이에 따른 부실공사를 사전에 방지
하고, 건설시장 개방때 주요공종에 대한 업체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93년 7월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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