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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갱폼 앙카,원터치 볼트 질문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4 3.1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갱폼 볼트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구조계산서에 갱폼 하부 앙카볼트의 전단력이 개당 1.05tf으로 표기되어있던데 어떻게 산출하는 것인가요?

(제품 납품하는 곳에서는 가공만해서 전단력 시험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경을 통해 면적을 구하고 그걸로 전단력을 계산해서 나온 값인지..아니면 시험을 통해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갱폼을 올리기 전 상부의 원터치 볼트 1열만 보존하고 나머지 하부앙카, 원터치 볼트는 다 풀어 두고

갱폼을 올리는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존한 원터치 볼트의 전단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원터치 볼트는 인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품이라 전단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료에게 물어봤는데 통밥으로 인장력이랑 똑같이 봐서 대강 계산하면 1열도 엄청 많이하는거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좀 아닌거 같고해서 질문드립니다.

 

2.하부 앙카 대신 원터치 볼트로 존치를 한다고 하면 몇개정도를 보존해야 하는지 그 수치적 기준은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응력 = 힘 / 면적 입니다. 또한, 허용응력 = 극한강도(항복강도) / 안전계수 입니다. 

 

즉, 말씀하신 앵커볼트의 전단력(응력)은 하나의 BOLT에 걸리는 힘과 면적을 통하여 계산된 것 입니다. 또한, 극한강도는 재료시험을 통한 강도를 말합니다.

 

다음의 내용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더 자세한 것은 납품하는 갱폼제작사 등에 문의하여 구조계산을 받아보시고 자세히 살펴보면 답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1. 일반적으로 갱폼 하부전단(하부앵커) BOLT 전단력 검토 시 어느 규격의 BOLT를 얼마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구조계산을 합니다.

 

예를들면 ø12mm의 전단 BOLT의 허용전단응력 fs = 924kgf/㎠ 입니다.

 

상부 GANG FORM의 전체하중을 하부 전단 BOLT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검토합니다.

 

 

2. 전단 BOLT 1개당 작용하는 전단력 = GANG FORM의 자중 x 전단 BOLT 1개당 부담하는 면적

 

V = w x A = 80kgf/㎡×(0.6m×3.0m) = 144kgf

* GANG FORM 중량은 12M 측벽을 기준으로 했으며 자중은 단위 면적당(㎡)으로 계산하였습니다. 

 

3. 그 다음에 내력 검토를 하는데

 

BOLT 면적 A = π․D2/4 = π․(1.2)2/4 = 1.13㎠ 

 

σs = 전단력 / BOLT 면적 = V/A = 144/1.13 = 27.4kgf/㎠

 

σs / fs = 27.4 / 924 ≒ 0.138 < 1.0 → O.K

 

 

4. 따라서, 하부전단(하부앵커) BOLT의 간격을 60cm로 하면 충분히 안전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말씀하신 상부의 원터치 BOLT의 규격에 따른 허용전단응력과 볼트의 면적 등을 안다면 위의 계산처럼 하여 몇 개 정도를 보존해야 하는지도 알 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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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3.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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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5 · 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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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 2.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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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안녕하세요 1년정도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 입니다.위험물질보관함(캐비넷 형식)을 구매 해서 현장에 배치 할려고 합니다.위험물질보관함에 WD, 록타이트, DC-5000 등 이런걸 보관해서현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요법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진게 있나요?따로 위험물질보관함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만 두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원청에서 안사줄려고 하는지 현장에 둘수 없다고 해서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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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08 · 4.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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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버럭하역장에서 장비전도방지용으로 h빔으로 스토퍼를 만들었습니다.구매는 아니고 타현장에서 h빔을 운반하여 도색을 하였는데운반비하고 도색에들어가는 자재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해도 되는지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H빔으로 제작한 장비전도(추락)방지용 스토퍼에 대한 운반비와 도색비는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와 지침에 비춰볼 때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즉, 공사와 관계가 있는 중장비 등의 전도(추락)방지를 위하여 스토퍼를 설치하였다면 안전...



17-03-07 · 2.3k · 0
A :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문의

--- Question --- 일부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점검 時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한다.)이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및 특별교육도 안전관리자가 실시해도 된다는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



17-03-07 · 2.9k · 0
A :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 작성은 누가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아파트 건설현장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기중기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다가 문득, 협력업체에서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작업계획서는 업체에서 작성하여 안전팀으로 제출해야 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원청에서 불러서 장비사용비를 내고 협력업체인 철근,형틀공종에서 전담하여 사용하는 실정입니다.업체에서는 원청에서 부른 장비기 때문에 원청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입니다.누가작성하든 상관이 없는 건지요. 원청이냐 협력업체냐에 따라서 결재란이나 기타 내용에서 차이가 날꺼 같은데말입니다.. --- Question ---...



17-03-07 · 2.9k · 0
A : 외국인 불법체류자 처벌관련

--- Question --- 현장에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작업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현장점검시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 꽃샘추위에 안전 하세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불법취업 외국인 고용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제94조(벌칙)에 의거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원청업체가 아닌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고용한 사업주 : 일반적으로 협력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통상 3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500만원)에 처합니다...



17-03-07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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