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시스템동바리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7 1,517 1

본문

------------------------ [원 글] ------------------------

이번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가 잡혀있는데 시스템동바리 설치할 때

작업발판,추락방지망,안전대 부착설비,가설통로 설치 여부를 점검한다고 하는데요.

추락방지망을 설치했어도 작업발판이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모두 설치하는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가설통로는 시스템동바리가 설치되는 장소까지

가는 통로를 말하는 건지 시스템동바리에 가설통로를 따로 만들라는건지 헷갈리네요 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시스템동바리를 설치할 때 말씀하신 작업발판, 추락방지망, 안전대 부착설비, 가설통로 등의 설치 여부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제출 시 계획서에 들어갔을 것 입니다.

 

때문에 계획서 심사 시 그 사항에 대해서 현장 실정에 맞게끔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볼 것 같습니다.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의 6.시스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작업 시 주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7) 조립·해체작업 위치가 바닥에서부터 2m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발판을 설치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8) 조립작업 시 작업발판 사이에는 근로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가설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시스템 동바리 안전작업 지침 → http://www.isafety.co.kr/law/178

 

따라서, 작업발판을 설치하기가 곤란 할 때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하거나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여 안전대를 걸고 작업하도록 하면 될 것이고 가설통로(가설계단 등)는 작업발판까지의 이동경로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최고님의 댓글

안전최고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9 페이지
Q & A 목록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479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원 글]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



17-04-02 · 1,865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



17-03-31 · 1,644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



17-03-31 · 1,741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



17-03-31 · 1,838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15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1,949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69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1,994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71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13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