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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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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07     2.9k    0

본문

--- Question ---

일부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점검 時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및 특별교육도 안전관리자가 실시해도 된다는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이라면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생략 ---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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