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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문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7 1,989 0

본문

------------------------ [원 글] ------------------------

일부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점검 時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한다.)

이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및 특별교육도 안전관리자가 실시해도 된다는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정기근로자교육, 관리감독자교육, 특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건설업이라면 현장소장(원청 또는 협력사),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원청 또는 협력사의 직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교육은 제외)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 등이라면 공장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이 특별교육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안전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 생략 ---

③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리감독자

다.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마.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

2. 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4.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하여야 한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19 페이지
Q & A 목록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478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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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2 · 1,864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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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643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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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740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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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837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1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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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1,947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66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1,991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7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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