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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산정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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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기사 17-03-07 1,130회 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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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으로 인해서 업체가 들어와서
자율안전말고 안전진단명령으로 받아서 지출한 금액은
4번항목
사업장 안전진단비로 들어가는지요?
아니면 7번항목
건설재해예방기술비로 들어가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차원으로 낙하물 시험이라던지 추락 시험같은것은 4번항목과 7번항목중 어디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안전님의 댓글
안전
예 4번 사업장 안전진단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역이 4번 사업장 안전진단비로 가능합니다.
가. 사업장의 안전 또는 보건진단
1) 법 제49조에 따른 진단기관에서 받는 안전보건진단(자율적으로 받는 경우를 포함)
2)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
카. 안전경영 진단비용 및 협력업체 안전관리 진단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