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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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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8 2.4k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거기에서 산소를 클릭하면 MSDS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상단에 경고표지, MSDS요약정보, QR Code가 있는데 경고표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경고표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 MSDS비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588건 20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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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



17-03-03 · 2.1k · 0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원 글]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될텐데입사신고랑은 다되어 있는데착공신고 및 선임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이며 실착공이라 하기엔 소일거리들만 하고 있거든요작성시기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



17-03-03 · 2.8k · 0
A : 건설업 외국인 근로자 관련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 안전관리자 입니다.쪼금 복잡한 문제에 대해 질문코져 글을 씁니다.우리 현장에 외국계열 협력사가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근로자가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비자가 E-9으로 알고있는데모두 E-9비자를 가지고는 있지만 취업의 목적이 아닌 기술지원 목적으로비자 발급을 받았다고 하더라구요 분명 현장에서 작업은 하는데 말이죠....아무튼 취업등록증??인가 있으면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신 건설현장에서 일할수있다고 알고있는데 이분들은...



17-03-02 · 2.1k · 0
A : 권과방지장치 적정여부

------------------------ [원 글] ------------------------현장에 H빔 천공용 항타기가 반입되어 있습니다.항타기 및 크레인은 권과방지장치를 설치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제가아는 권과방치장치는 (붐대 끝단부에 ★추★ 형식으로 메달려 있어 물체가 추에 부딪히는순간 경고이 발생하고 장비가 정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03-02 · 2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원 글]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17-03-01 · 3.4k · 0
A : 일용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십니까. 일전에 같은내용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더 자세히 알고싶어 글을 씁니다.우리현장은 규모가 크다보니 하루에 일용근로자(하루, 이틀 근무하고 나가시는 분들)가 하루에도 수십명씩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어떤분은 이렇게하루이틀 일하시는 분들 배치전 특수건강검진은 안전관리비로 처리된다고 하시고 어떤분들은 안된다고 하십니다. 저도 조금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하루이틀 현장에 일하는 일...



17-03-01 · 3.3k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원 글]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17-03-01 · 2.5k · 0
A : 비용

------------------------ [원 글]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



17-02-28 · 1.8k · 0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



17-02-28 · 2.3k · 0
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17-02-28 · 2.4k · 1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원 글]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차 건강진단도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원 글] -------------------...



17-02-28 · 2.4k · 0
A :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원 글] ------------------------1. 노사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간사(안전팀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인원수를 맞추는데 있어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아니면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를 뺸 사용자위원수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2.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질문입니다.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것도 안전관리비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의 ...



17-02-27 · 2.3k · 1
A : 직영 작업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구성

------------------------ [원 글]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입니다.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부다가 나는 바람에작업이 직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그리고 운영해야 한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7-02-27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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