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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8 2.8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거기에서 산소를 클릭하면 MSDS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상단에 경고표지, MSDS요약정보, QR Code가 있는데 경고표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경고표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 MSDS비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는 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831건 20 페이지
Q & A 목록
A : 비용

--- Question --- 도급사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2군데로나눠서협력업체에부담시켰고 협력업체에서 작업환경측정비용을 안전관리비 청구를 했습니다 안전관리비 인정되는거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는 법ㆍ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자율적으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실시하는 각종 진단, 검사, 심사, 시험, 자문, 작업환경측정,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작업환경 측정장비 등의 구입...



17-02-28 · 2.2k · 0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



17-02-28 · 2.9k · 0
A : A :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

--- Question ---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입니다.다름이 아니라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과 관련하여같이 근무하고 있는 선배말로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사용을 못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 그런 얘기를 한번도들어본적이 없어서 질문 드립니다. 용역근로자 배치전 특수 건강검진비용은안전관리비로 정산을 못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



17-02-28 · 2.9k · 1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Question ---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차 건강진단도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이 아닌 일반 ...



17-02-28 · 2.9k · 0
A : 몇가지 질문사항입니다.

--- Question --- 1. 노사협의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 간사(안전팀장)을 사용자 위원으로 지정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사용자 위원 - 근로자 위원 인원수를 맞추는데 있어서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사용자위원 수 =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아니면안전보건총괄책임자+간사를 뺸 사용자위원수 =근로자위원수로 해야하는지 문의입니다.2.안전관리비 안전관리자 급여에 관한질문입니다.연말정산을 하고 세금을 돌려받는것도 안전관리비로 포함시켜야하는지 아닌지의 여부입니다.3.시스템비계에 관한 질문입니다.시스템 비계 설치시 ...



17-02-27 · 2.6k · 1
A : 직영 작업시 노사협의체 운영 및 구성

--- Question --- 안녕하세요. 초보안전입니다.항상 도움주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저희 현장에 협력업체가 부다가 나는 바람에작업이 직영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하나요?그리고 운영해야 한다면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직영으로 바뀌어 협력업체 등이 없다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3에 의거 노사협의체 구성은 다음과 같이 동수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위원 : 원청의 근로자대표 +...



17-02-27 · 2.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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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그리고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17-02-25 · 3.2k · 0
A : 무단 출입자의 사고시 책임

--- Question --- 꽃샘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당사 현장을 가로질러 가면 식당이 가까워서,이웃현장의 작업자 통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작업공간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단순하게 진흙에 미끄러지거나 해서 다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까?A형 가설 펜스를 설치해도 그냥 치우고 넘어오고,그렇다고 철조망을 칠수도 없고... --- Question --- 식사(휴게) 시간이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냐?가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사업주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 인정된다면 다친 사람이 소속된 회사(현장)의...



17-02-25 · 2.1k · 0
A : 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 문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새내기 안전관리자입니다.시스템 동바리 가새, 수평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인터넷에서 정의를 찾아보니 가새는 비틀림 하중을 견디고수평재는 수직재의 좌굴을 방지한다고 보았습니다.둘의 내용이 비슷한거 같으면서도 엄밀하게는 다르다는 건가?라는 생각에먼저,힘이 전달되는 모습을 그림으로 이해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두번째, 현장에 12m되는 시스템 동바리를 설치하는데 그 때가새, 수평재중 둘중에 하나만 설치하면 되는지, 둘다 설치해야 하는지 어떻게 조치할지가 궁금합니다....



17-02-25 · 2.3k · 0
A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을 찾아보아도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기준은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 질문글 올립니다.혹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있나요?예를들어 1.2m 말비계(작업발판) 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뒤로 넘어지면 추락인지 전도인지..추락이라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대한 안전난간 조치 등을 하여야 하는건지..어떻게 관리하는게 맞는지 아시는 분 답변 부탁 드립니다. --- Question --- ...



17-02-24 · 2.1k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17-02-23 · 2.9k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Question ---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안전 조회장으로 꾸며 사용하고자 하는데,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등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장 전체중 일부면적(1/3)은 공사중입니다.공사중인 구역은 분리되어있어서 출입구가 다르며, 작업전 조회후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조회장 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



17-02-23 · 2.5k · 0
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그리고,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맞는건가요?저희 제품중에 C...



17-02-23 · 2.5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1.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17-02-23 · 3.7k · 0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17-02-22 · 3.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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