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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08 2.6k 0

본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msds.kosha.or.kr/

 

거기에서 산소를 클릭하면 MSDS 상세정보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측 중간상단에 경고표지, MSDS요약정보, QR Code가 있는데 경고표지를 클릭하시면 원하시는 경고표지를 출력할 수가 있습니다.

 

 

2. MSDS비치 자료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공단의 답변을 참조바랍니다.

 

○ 제조사의 MSDS 자료에 근거한 유해성·위험성 분류결과와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다를 경우 제조사 분류결과를 사용해도 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무는 화학물질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서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 ​공단에서 제공하는 GHS 유해성·위험성 분류정보가 일본이나 EU 등과 다를 경우 어떤 분류결과를 사용해야 하나요?

   - 원칙적으로 MSDS 및 경고표지 작성의 의무는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에게 있습니다. 해당 화학물질의 양도·제공자가 분류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함. 그리고 어떠한 분류정보를 사용할 것인지는 MSDS 및 경고표지의 작성자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고, 이 경우에는 반드시 MSDS 16번 작성항목에 출처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보건공단 MSDS검색 시 공지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 41조에 의거 유통되는 화학물질 및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는 해당 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제조·수입·판매자(도·소매업자))하는 자로부터 제공 받으셔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되는 MSDSMSDS 작성과 검토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이 가능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적인 문제는 공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MSDS 관련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올려진 Q&A] 

 

Q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인가요?

A1) MSDS는 공단에서 발급받는 것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아야 합니다.

 

Q2) 공단의 MSDS 중 없는 것이 있습니다.

A2) 찾고자 하는 화학제품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MSDS가 공단 화학물질정보 사이트에 없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신너, 페인트, WD40과 같은 화학제품에 대한 MSDS는 있지 않습니다.?

공단의 MSDS에 없다고, 그것이 해당 물질이나 제품이 위험물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Q3) 공단의 MSDS 자료는 법적으로 유효한 것인가요?

A3) 공단의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서 요구하는 자료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에게 제공받은 MSDS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Q4) 제조자가 제공한 MSDS와 공단의 MSDS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가 서로 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제조자 등 화학물질 및 제품을 양도제공하는 자가 제공한 MSDS가 유효하므로 제조자의 MSDS를 우선하여야 합니다.

 

Q5) MSDS 교육은 몇시간 해야 하나요?

A5) MSDS 교육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업장 정기안전보건 시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Q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 양식 및 규격은 어떻게 되나요?

A6) 경고표지의 작성방법은 고시* 제6조, 제6조의2를, 양식 및 규격은 같은 고시 별표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7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기준"

** 고시 열람 방법 : 고용노동부 사이트 - 정보공개 - 훈령예규고시(법령정보) - "화학물질"로 검색​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152건 1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자 업무에 관하여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건설업 원청 안전관리 업무를 1년반 째 수행중이고 현재 철거 중인 현장에서 착공서류를 준비중입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노동부에는 이미 5월달 경에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했습니다. (특이점은, 선임신고 시기는 철거공사 시작쯤이고 감독관님에게 철거기간 동안에도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회사 발령떠서 왔다고 말씀 드리긴 했는데, 선임서류 내용은 본공사 내용으로 신고하였습니다.)아직 공사금액이 책정되지 않은 관계로 안전관리비 또한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철거업체 안전관리...



18-11-07 · 3.7k · 2
A : 위험물의 경고표지에 대해서..

--- Question --- 안녕하세요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중인 직원입니다.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위험물 및 위험물저장소에 이미 MSDS 표지가 붙어있습니다.제가 알기로는 MSDS 뿐만아니라 경고표지(ex. 폭발위험, 인화성물질금지 등)간판도 붙어있어야 하는데 그 법적 기준이 어디에 나와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다음의 내용을 참조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2조의5(경고표시 방법 및 기재항목) ①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 또는 대상화학...



18-08-15 · 3k · 0
A : 현장 내 비치사항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Question --- 이번에 안전교육장을 꾸미려고 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도록안전보건관리규정, 노사협의체 협의사항, MSDS, 도급주의 사업의무, 작업환경결과 비치해야한다고알고 있습니다.혹시 추가적으로 비치해서 근로자들에게 알려야하는 법적의무사항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산업안전보건법]제11조(법령 요지의 게시 등) ①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18-07-25 · 2.6k · 0
A : 안전관리비 사용가능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초보 안전관리자입니다.안전관리비로사용할 수 있는 항목인지 애매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1. 코팅기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장비실명제나 MSDS관련 부착용으로 사용 가능한지2. 자물쇠, 쇠사슬작업종료시 현장 게이트 출입통제용3. 라벨프린터근로자 안전모 등 부착용어느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법ㆍ영ㆍ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안전표지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



18-03-12 · 3.7k · 1
A : 신축사무동을 지을려고하는데 ㅜㅠ 도와주세요

--- Question --- 제약회사에 입사한지 얼마안된 신입사원 입니다 장마가 지나고 건물하나 새로 지을예정인데제약회서 psm이랑 안전보건환경업무를 하고있는데 건설쪽은 처음이라 무었부터 준비해야 할지 감이 안잡힙니다. 가디드라인을 제시 받고 싶어 질의를 남김니다. ㅜㅠ 건물은 5층높이에 엘리베이터도 들어가고 실험실도 들어갑니다. ㅜㅠ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우선, 안전자료 > 양식/서식에 있는 '안전서식일체'를 참조바랍니다.* 안전서식일체 → http://www.isafety....



17-05-02 · 2.6k · 0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 Question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17-03-19 · 3.7k · 0
A : 위험물질보관함 현장배치 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1년정도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 입니다.위험물질보관함(캐비넷 형식)을 구매 해서 현장에 배치 할려고 합니다.위험물질보관함에 WD, 록타이트, DC-5000 등 이런걸 보관해서현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요법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진게 있나요?따로 위험물질보관함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만 두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원청에서 안사줄려고 하는지 현장에 둘수 없다고 해서요..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



17-03-14 · 2.6k · 0
▶ A : 위험물관계 표시 MSDS표시자료

--- Question --- 안녕하세요 건설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현장에서 LPG 및 산소 CO2 사용하고 있어서 위험물 관계표시를 직접 인쇄해서 부착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자료를 찾고 싶은데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혹시 자료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예를들면 다음에 링크한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에서 하단에 있는 통합검색창에 산소를 넣고 검색하시면 자료가 주르륵~ 나옵니다.▶ 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 → http://...



17-03-08 · 2.6k · 0
A : 사용가능

--- Question --- Ghs물질게시할려구하는데요 지퍼백이런거 안전관리비 가능한가요? --- Question ---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취급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하고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담은 반제품용기(공정 간 이동용)에 대해서는 유해·위험의 정도에 따른 "위험" 또는 "경고"의 문구만 표시가 가능합니다.단, 이 경우 보관·저장장소의 작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경고표지를 부착하거나 MSDS...



17-03-05 · 2.2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



17-03-01 · 3.7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그리고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17-02-25 · 2.9k · 0
A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교육 대상질문

--- Question --- 안녕하세요너무 혼동되는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자는 1회/2년 8시간 운반자 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그리고,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화학물질관리법의 유해화학물질은 이와 같습니다.그렇다면, 제 해석으로는 유독물,사고대비물질이아닌 유해,위험성이있는 MSDS가 있는 물질을 운반하는 운반자도 받아야한다 생각했는데 교육을 받아야하는게맞는건가요?저희 제품중에 C...



17-02-23 · 2.3k · 0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첨부파일

--- Question --- 소방서에서 오늘 점검와서는신나페인트 박리제를 현장에서 저장할수있는 적정량이 있다고 그만큼만 가지고 있으라고하는데신나페인트 박리제의 적정량을 모르겠습니다.위험물관리법을 찾아도 모르겠고...현장에서 저장할수 있는 적정량은 몇입니까?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서는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가스인 아세틸렌, 메탄, 프로판, 부탄 등과 인화성 액체인 가솔린, 이황화탄소, 등유, 경유 등은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17-02-22 · 3.1k · 0
A : A : A : 소방서점검 신나페인트 적정량저장관련

안녕하세요 제조업 안전관리자입니다.소방서에서 이야기하는 저장할 수 있는 적정량은 위험물제조소 허가를 받지 않고 보관할 수 있는수량을말하는 것입니다.페인트 박리제 등은 제4류 위험물(인화성액체)에 해당되며, 제4류위험물의 지정수량은1)특수인화물류: 50리터2)제1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리터),수용성 액체(400리터)3)알코올류:400리터4)제2석유류:비수용성 액체(1000리터),수용성 액체(2000리터)5)제3석유류:비수용성 액체(2000리터),수용성 액체(4000리터)6)제4석유류:6000리터7)동식물유류:10000리터이렇게 됩...



17-02-24 · 2.8k · 0
A : msds관련 질문 첨부파일

--- Question --- 건설현장서 msds게시 할떄 msds를 앞뒤로 인쇄하거나 모아찍기로 인쇄하여 비치해놔도 법적으로 문제 되지는 않는거죠?? 경고문자빨간색으로하는 건 아는데 인쇄시 변형시켜도 상관이 없는지요두껍기도 하고 일일이 코팅하기도 힘드네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



17-02-20 · 2.4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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