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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직영으로 운영하는 함바에서 식중독 발생시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7-03-10 1,781 0

본문

------------------------ [원 글] ------------------------

직영 함바에서 운영하는 함바에서 직원이 식중독 발생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검사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원 글] ------------------------

 

식당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시 책임소재는 식당주인이 되며 산재보다는 타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손님은 식중독이 아닌 현장사고라해도 제3자이기에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현장에서는 식당과 계약체결시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법정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상해책임보험 포함),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및 가입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었다

2) 그런데 그 음식이 상했다

3) 나는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

4)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하고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결정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권고 및 합의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고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식당 위생검사는 다른 법에 관련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실시비용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Q & A

전체 15,588건 19 페이지
Q & A 목록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479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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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2 · 1,865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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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64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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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743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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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31 · 1,838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15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1,953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70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1,995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7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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