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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직영으로 운영하는 함바에서 식중독 발생시

페이지 정보

   안전 작성일17-03-10 2.3k 0

본문

------------------------ [원 글] ------------------------

직영 함바에서 운영하는 함바에서 직원이 식중독 발생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그리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검사 실시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할까요?

------------------------ [원 글] ------------------------

 

식당은 별개의 사업장입니다. 따라서, 식중독 발생시 책임소재는 식당주인이 되며 산재보다는 타법에 의한 처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외부 손님은 식중독이 아닌 현장사고라해도 제3자이기에 당연히 산재처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큰 현장에서는 식당과 계약체결시 산재, 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법정보험과 영업배상책임보험(음식물상해책임보험 포함),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건물화재보험 등의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증서 및 가입확인서를 제출하게 합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음식을 판매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치료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식중독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했다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손해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음 사항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음식점에서 판매한 음식을 먹었다

2) 그런데 그 음식이 상했다

3) 나는 상한 음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렸다

4) 그래서 내가 입은 손해가 얼마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잘 챙겨두어야 하고 식중독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 받는 방법은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의 권고결정에 따라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권고 및 합의에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권고에 따른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기숙사 방역 및 소독ㆍ방충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며 식당 위생검사는 다른 법에 관련도 있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검사 실시비용도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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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1.8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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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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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혹시 내용을 운영자님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없으시면 개인 메일로 여쭙고 싶은 안전사항이 있어서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비밀글 기능은 있으나 업무문의(안전컨설팅문의와 광고문의) 외에는 원칙적으로 비밀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비밀글 기능을 설정할 경우​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특히, 질문답변...



17-03-16 · 1.7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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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2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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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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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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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르시는게 없네요.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장에서 동바리를 시공중에 있는데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로 ...



17-03-16 · 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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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5 · 2.6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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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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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안녕하세요 1년정도 안전업무를 맡고 있는 신입 입니다.위험물질보관함(캐비넷 형식)을 구매 해서 현장에 배치 할려고 합니다.위험물질보관함에 WD, 록타이트, DC-5000 등 이런걸 보관해서현장에서 바로 사용할수 있게 할려고 하는데요법으로 현장에 배치를 하면 안된다고 정해진게 있나요?따로 위험물질보관함 위치를 정해서 그곳에만 두고 사용을 해야 하나요?원청에서 안사줄려고 하는지 현장에 둘수 없다고 해서요..감사합니다-------------...



17-03-14 · 2.4k · 0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원청으로,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



17-03-13 · 2.5k · 2
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 [원 글] ------------------------산업안전관리비 작성일 기준은 착공일로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1월에 나갔는데 이럴때에1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거 그냥 첨부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1월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그리고공사진행율은 1월에 착공을 햇어도 준비로 0퍼인데 2월부터 작성해야하나요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 [원 글] ---------------...



17-03-1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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