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13     2.7k    2

본문

--- Question ---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원청으로, 

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

(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

 

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

나가버린 하도급사에게 상기 행위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겠죠.

 

 

이 경우 감리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하도급사로 문제된 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PS. 골조 회사는 100여명을 대리고, 시설비 까지 처리하고,

      설비 회사는 20명을 데리고, 시설비가 없는등 좀 불합리 하게 분할 되어 있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나가버린 협력업체에게 말씀하신 행위 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감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안전관리비를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인데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준공 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안녕하십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하도급공사를 많이 하는데 일부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나와 있더라도 감리가 무작정 안된다고하여 못넣고 있는 현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되고, 감리입회하에 안전용품 자재검수하면 위 사항이 아닌 이상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는데, 작성자분 처럼 굳이 입금된 통장사본까지 요구는 처음보네요..
근데, 중요한건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원청에서는 감리 불인정이므로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승인된 부분만 지급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하도급업체에서 증빙이 다 있는데도 감리에게 못받은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고발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댓글의 댓글

하청에는 감리 확인 후 안전관리비 정산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리의 추가적인 요구이므로,
감리와 하청간 만나게 하였습니다.


 

Q & A

전체 3,806건 10 페이지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Question ---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
17-03-03 · 3.1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
17-03-01 · 3.8k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
17-03-01 · 2.7k · 0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Question ---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
17-02-28 · 2.7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
17-02-25 · 3k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
17-02-23 · 2.8k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Question ---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17-02-23 · 2.4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17-02-23 · 3.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
17-02-22 · 2.5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
17-02-22 · 2.5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Question ---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
17-02-2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
17-02-21 · 2.6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Question ---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
17-02-21 · 2.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
17-02-18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
17-02-15 · 3.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295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