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사이트 내 전체검색
 


처음으로 안전뉴스 구인정보 Q & A 자료실
 


Q & A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3 1,796 2

본문

------------------------ [원 글] ------------------------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당사는 원청으로, 

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

(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

 

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

나가버린 하도급사에게 상기 행위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겠죠.

 

 

이 경우 감리가 하도급사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원청에서 하도급사로 문제된 안전관리비는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PS. 골조 회사는 100여명을 대리고, 시설비 까지 처리하고,

      설비 회사는 20명을 데리고, 시설비가 없는등 좀 불합리 하게 분할 되어 있습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이미 나가버린 협력업체에게 말씀하신 행위 등을 요구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며 감리가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는 안전관리비를 원청사에서 협력업체로 지급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의 내용은 예전에 답변을 한 것인데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①항에 "수급인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가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범위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해당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원청사에서 협력업체에게 적정하게 안전관리비를 지급할 수도 있고 원청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청사에서 안전관리비 전체를 집행한다면 그 안전관리비의 사용주체는 원청사가 되는 것이고 안전관리비의 일부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한다면 그 금액의 사용주체는 협력업체가 되는 것 입니다.

 

최종적으로(준공 시) 협력업체의 안전관리비와 원청사의 안전관리비를 합쳐서 법정안전관리비 보다 약간 상회하여 정리가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안녕하십니까,
제 짧은 지식으로는 현재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비 적용이 어렵다는 것 입니다.
제가 있는 회사는 하도급공사를 많이 하는데 일부현장에서는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나와 있더라도 감리가 무작정 안된다고하여 못넣고 있는 현장이 다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증빙은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만 있으면 되고, 감리입회하에 안전용품 자재검수하면 위 사항이 아닌 이상 안전관리비 적용을 받는데, 작성자분 처럼 굳이 입금된 통장사본까지 요구는 처음보네요..
근데, 중요한건 감리가 인정하지 않는 다면, 힘들다는 것, 그렇다면 원청에서는 감리 불인정이므로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승인된 부분만 지급햐야 한다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하도급업체에서 증빙이 다 있는데도 감리에게 못받은 부분은 고용노동부로 고발 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명지오션님의 댓글

명지오션 댓글의 댓글

하청에는 감리 확인 후 안전관리비 정산한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감리의 추가적인 요구이므로,
감리와 하청간 만나게 하였습니다.



Q & A

전체 15,588건 19 페이지
Q & A 목록
A : 영수증

------------------------ [원 글] ------------------------안전관리비 청구했는데 영수증에 부과세가 항목이 없습니다 물품내용있고 수량있고 합계가있습니다 안전관리비 작성을 어찌해야하나요? 그냥 부과세 10프로라고생각하고 제외해서 작성...



17-04-04 · 1,480 · 2
A :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첨부파일

------------------------ [원 글] ------------------------저희는 연구소 입니다. 규모가 크기에, 같은 장소에 하도급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 29조에 따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 조치를 하여야 하는 대상 사업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는 바, 대통령이 정하는아래의 사업건설업,선박 및 보...



17-04-02 · 1,870 · 0
A : 배치전건강진단과 작업환경측정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배치전 건강진단의 경우토목공사에서는 분진 및 소음 진동작업시 유해인자가 발생되는 작업을 할 경우 배치전 건강진단을하고 해당공종별에 따른 주기에 맞춰 특별건강검진을 장비기사 및 직영반장에 한하여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작업환경측정의 경우도 역시소음 ...



17-03-31 · 1,649 · 0
A : 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질문입니다

------------------------ [원 글] ------------------------공사금액이 1550억 이고 골조비용?은 120억 정도라고 합니다.이경우 몇명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나요?현재 2~3명 의견이 갈리고있습니다. 도와주세요!------------------------ [원 글] ------------------------안녕하세...



17-03-31 · 1,747 · 0
A : 토목현장에서 특별건강검진 대상의 적용 유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 [원 글] ------------------------안녕하십니까 현재 택지개발 토목공사 현장에서 근무 중인 안전관리자입니다.얼마전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대해 보았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서 토목공사에서 해당되는 건 분진 및 소음이라고 생각되는데,예를 들어 장비운용시의 소음(굴삭기, 불도저, 롤러 등) 그...



17-03-31 · 1,842 · 0
A : 사내 도급업체 관련 안전조치

------------------------ [원 글] ------------------------법이 다소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의 경우 (제조,서비스) 의 경우, 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에 있어 수급인 및 도급인의 근로자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여, 안전관리자 선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원청사의 안전관...



17-03-30 · 1,719 · 0
A : 1500억 이상 안전관리자 선임

------------------------ [원 글] ------------------------안녕하세요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의하면" 선임하여야 할 안전관리자의 수가 3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건설안전 업무를 수행한 ...



17-03-30 · 1,958 · 0
A : 하이드로크레인 안전검사

------------------------ [원 글] ------------------------하이드로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만 받으면 돼는거로 알고 있는데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정기검사라는게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와 차이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받는 정기검사로 대체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17-03-30 · 1,977 · 0
A : 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 [원 글]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아는 선배님에게 물어...



17-03-30 · 2,000 · 0
A : 오거 해체작업계획서

------------------------ [원 글] ------------------------4월 중순쯤에 오거작업이 끝나서 해체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감이 안오네요. 그리고 해체하러 오시는 분에 인적사항 이나 해체하는데에 자격증 같은게 필요한지도 궁금하네요.------------------------ [원 글] -----...



17-03-29 · 1,974 · 0
게시물 검색
사이트소개 공지사항 1:1문의 이용약관        모바일버전 접속 207
SINCE 2003 © iSAFETY.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