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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물 업체 하도급 계약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6 2,101 0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안전시설물 업체를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직접비쪽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간접비 항목에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전관리비, 공과잡비를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안전관리비 계상 시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를 대상액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접재료비는까지는 되나, 간접노무비는 제외가 됩니다.

*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등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

 

다만, 안전시설물설치 전문업체에 설치 위탁계약 시 말씀하신 간접비 항목을 제외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접비 항목을 제외하고 계약을 한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 했으며 그것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으로 보는 경우도 보지 못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는 세세하게 기술을 하지 않았지만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였으므로 이 경우에 있어서는 간접비 항목도 포함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안전시설물 설치를 전문업체에 도급 줄 경우 정산과 관련한 경우 증빙처리 방법

 

[질 의]

 

최근 안전시설물(낙하물방지망, 추락방지망 등)을 효율적이면서 전문적으로 관리하고자 안전시설물 전문 설치업체를 선정하고, 안전시설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완, 해체 등 업무를 이행토록 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안전시설설치공사 전문업체에게 안전시설 설치 일부를 하도급공사로 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기성내역 및 기성금 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추가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협력업체에서 당해 공사와 관련한 안전시설물을 안전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투자와 관련하여 올바른 증빙처리 방법은 

 - “안전시설전문업체의 대가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빙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인건비, 재료비에 대한 투자 증빙을 건건히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 2(안전시설비 등) 규정에 의거 안전시설 설치 등을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산안(건안) 68307-20, 2003.01.27.)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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