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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6 3.6k 0

본문

--- Question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

 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

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

 

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선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업체가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 각 2개 업체 공사금액이 각 100억일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중 50억 이상 120억 미만(건축공사 기준)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요?

 

우병우 같이 직권남용으로 쌍욕하면서 인정 안하는 현장소장을 짓누를수 있을정도로

법적사항과 답변자료를 감히 요청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한 발주자이며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함...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3. 해당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참조자료처럼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920억(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720억이고 철근콘크리트 100억, 철골업체 100억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분(200억원) 1명 선임, 즉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2)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철골업체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즉 3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 아 래(참고자료) ---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10 페이지
Q & A 목록
A : 현장대리인순회점검, 일일안전점검일지 작성시기 문의입니다.

--- Question --- 2월 15일부터 현장에 작은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3월 중순에 실착공에 들어갈텐데 순회점검일지, 일일안전점검 일지를 착공신고 후에 작성을 하여도무방한가요??? 작성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게 아니라 좀 헷갈리네요...제가 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하면서 착공신고를 하게 될텐데입사신고랑은 다되어 있는데착공신고 및 선임신고를 아직 하지않은 상태이며 실착공이라 하기엔 소일거리들만 하고 있거든요작성시기에 따라서 벌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나요??작성시기를 2월 15일부터 잡고서 만들어야 할까요 아니면 착공신...



17-03-03 · 3k · 0
A : MSDS대상물질 보관소 제작비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여부

--- Question --- 현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MSDS 관리 대상 물질 별로보관소를 따로 제작하여 관리하려고 하는데이때 발생되는 제작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가요?물질별로 구분하여 보관하고 해당 보관소에는MSDS 관련 경고표시 및 관련 내용 안전간판 및 게시물 등을 게시해 놓으려고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해서 설치하는 고압가스, 산소용기 등 위험물 방호시설 또는 저장소​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법(위험물안전관리법, 폐기물 ...



17-03-01 · 3.7k · 0
A :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관리자님.현장의 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질의 드립니다.1.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20억 이상인데 한 개 업체에 공종이 여러개 쪼개져 있는 경우(ex : 조적, 미장, etc)는 관리책임자 선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2. 원도급사에 안전관리자가 선임은 되어 있으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120억 이상일때 안전관리자 선임 유무에 따라 과태료의 대상이 되는지?위 두 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지도 부탁드립니다. ​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



17-03-01 · 2.7k · 0
A : 건강진단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 범위

--- Question --- ​안녕하세요.입사 한지 얼마 안된 보건관리자입니다.요새 일용직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검사항목이 기본검사외 소변, B형간염, 빈혈, 간기능, 혈당, 흉부, 치아, 요추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혹 이중에 안전관리비 처리가 안되는 항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2차 건강진단도 안전관리비 처리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배치전건강진단이 아닌 일반 ...



17-02-28 · 2.6k · 0
A :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시간에 대해 질문입니다.

--- Question --- 건설업에서 일하고 있는 관리자입니다.지금 지열천공 작업 신규 근로자의 경우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3.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하는 전기용접 작업5. 액화석유가스 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19.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터널 및 수직갱 외의 갱 굴착은 제외한다)작업36.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그리고 MSDS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17-02-25 · 3k · 0
A : 안전 행사비 포상품

--- Question --- 공장 신축현장입니다.1.매월 안전보건행사시 안전 포상으로 LED TV를 포상으로 수여하는데(시가 120만원대)안전보건 행사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요?통상의 안전포상품으로 20만원 정도의 물품도 과하지않나 생각됩니다만~~50만원대, 100만원대의 물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2.안전관리자 인건비중 성과급은 안전관리비처리가 가능한지요?일정하게 정해지지않은 비정규성 성과급으로 회사 경영성과에 따른 비정규성 금액입니다.안전관리 초보라 어려움이 많네요 현명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17-02-23 · 2.7k · 0
A : 공장 내부 안전 조회장 설치비용

--- Question --- 잉여 공간에 안전 조회장을 설치코자 합니다.2층 구조로 Floor를 깔고 안전 조회장으로 꾸며 사용하고자 하는데,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등 안전관리비로 처리할수 있는지요?공장 전체중 일부면적(1/3)은 공사중입니다.공사중인 구역은 분리되어있어서 출입구가 다르며, 작업전 조회후 작업장으로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회시 등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안전조회장 Floor 설치비용 및 자재 조회대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않음...



17-02-23 · 2.4k · 0
A : 안전관리자 변경 시 공백기간 서류

--- Question --- 제가 이직을 하면서 공백기간이 2주 정도 됩니다.이번에 신규 안전관리자가 채용되서 있던 곳에 온다고 하던데 공백 기간중에작성하지 못했던 서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감독관님께 물어봤더니 서류 이야기 보다는 최대한 빨리좀 채용을 하라고만 하시더라구요.일일안전검점/현장대리인 순회점검 2가지랑 신규교육, 특별안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할 수가 있어서작성을 하면서 작업을 하라 하였었거든요.1.안전관리자 업무일지는 어떻게 채용된 날짜부터 작성을 하면 될까요?? (공백기간 비워둠)2. 제가 현장에 착공신고 할...



17-02-23 · 3.4k · 0
A : 안전관리비 계상 관련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비 계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현장은 산업단지 조성공사 입니다.보통은 계상시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1.27%로 계상하여 진행하였습니다.하지만 현장의 전체 도급내역을 보면단지공사(50%), 진입도로 공사(15%), 송전탑이설공사(30%), 기타(5%)등이 합쳐서 구성되어 있습니다.노동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를 보면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택지조성공사는 해당이 된다고 되어 있지만다른공사와 병행하여 행하는 경우에는 일반건설공사(갑)으로 분류한다고 되어...



17-02-22 · 2.5k · 0
A : 안전관리비

--- Question --- 안전관리자 차량은 유류비,보험비등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정확하게안전관리자 차량이라는 개념이 출퇴근 및 업무용까지 포함해서 개인 차량으로 가능한가요?그리고 차량유지에 사용하는 모든 금액을 사용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제7조(사용기준) ①항에서는 '전담 안전․보건관리자용 안전순찰차량...



17-02-22 · 2.5k · 0
A : 도급사업주간 안전점검 문의

--- Question --- 현장에서 매월 4일 안전점검의날 행사를 실시 후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 소장, 근로자가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안전점검의날 행사시 실시하는 합동안전점검을 2개월 1회 실시하는도급사업주간 합동안전점검으로 대체 할려고 하는데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합동안전점검의 실시방법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한 것이 없기에 아래 2.항의 구성인원을 맞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①항에 의거 도...



17-02-21 · 2.6k · 0
A : 안전관리자 업무일지 작성시기

--- Question --- 2월 13일부터 새직장에 근무배치를 받았는데요.아직 실착공을 하지 않았습니다.사무실에 직원들과 협력업체 직원들은 작업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업무일지 작성시기가 어떻게 되나요?? 준비작업은 제가 오기 전부터 하고 있었습니다.각종 쓰레기나 폐기물 분리수거부터 하고 있었네요.!!1.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착공신고일 기준으로부터 작성해야 하나요??2. 채용되었을 때부터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아니면 근로자나 직원들이 제가 오기 전부터 근무하였는데 그때(과거)의 날짜부터 작성을 해둬야 하는...



17-02-21 · 2.6k · 0
A : 안전서류의 보존 관련입니다.

--- Question --- 현장 준공 후 안전서류를 정리해야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위험성평가표의 경우 보존연한이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준공 후 서류를 갖고 다닐 수 없고 회사마다 문서고의 유무가 다르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모든 서류를 스캔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문서의 보존이라는게 원본 그대로를 보존해야 하는지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을런지 여쭤 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에 비추어볼 때 말씀하신 스캔본으로 보관했을...



17-02-21 · 2.5k · 0
A : 안전관리비 집행 및 실착공 관련해서 궁금해요.!

--- Question ---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현장에 총 5억이 잡혀 있습니다.1. 원청에서 하청 계약을 할때 내역서에 안전관리비 항목을 제외된 경우는 해당 업체의 안전관리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따로 내역서를 보고서 조항에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비를 산출해야 되나요?2. 안전관리비를 내역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하청의 안전관리비를 원청에서 모두 관리하며보호구 등을 원청에서 직접 지급을 해주는 경우 법에 걸리나요??3. 실착공을 기준으로 안전관리자 업무일지를 작성하려 하는데 현재 저희현장은 폐가를 철거하는 작업을 진...



17-02-18 · 2.6k · 0
A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질의

--- Question --- 안녕하세요?통신공사 현장 안전관리자 입니다.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이라도 지방 노동관서에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가 가능한지와 유자격자 선임 시 안전관리자 인건비로 반영이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지와 안전곤리자 및 안전보조원의 안전점검용 차량의 랜트비를 제외한 유류비,통행료(작업장소간 이동시 발생),차량고장수리비가 안전관리비로 정산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공사금액 120억 미만 상시 근로자 50인 미...



17-02-15 · 3.2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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