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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16 3.5k 0

본문

--- Question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

 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

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

 

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선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업체가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 각 2개 업체 공사금액이 각 100억일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중 50억 이상 120억 미만(건축공사 기준)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요?

 

우병우 같이 직권남용으로 쌍욕하면서 인정 안하는 현장소장을 짓누를수 있을정도로

법적사항과 답변자료를 감히 요청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한 발주자이며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함...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3. 해당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참조자료처럼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920억(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720억이고 철근콘크리트 100억, 철골업체 100억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분(200억원) 1명 선임, 즉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2)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철골업체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즉 3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 아 래(참고자료) ---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3,806건 9 페이지
Q & A 목록
A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 문의

--- Question --- 안전관리비 적정 계상 여부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현 공동 주택의 신축간에 있어 지금 안전관리비 계산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재료비와 직접노무비에 * 1.97을 계산하였는데 과다 계상이 되었다고 하는데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일반건설공사(갑)이고 ...



17-03-24 · 2.5k · 0
A : 안전시설비 정산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실비 그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2. 강관비계(단관파이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17-03-23 · 2.4k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안전감시용으로 드론을 사용 할 계획인데 안전관리비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답변]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은드론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로 판단됩니다.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4-37...



17-03-22 · 3k · 0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 Question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의거 다음과 같은 작업에 있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폭발성·물반응성·자기반응성·자기발열성 물질, 자연발화성 액체·고체 및 인화성 액체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액화석유가스·수소가스 등 인화성 가스 또는 폭발성 물질 중 가스의 발생장치 취급 작업- 허가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



17-03-19 · 3.7k · 0
A : 안전관리자 변동시 신고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 퇴사시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자 변경 또는 해임신고서 양식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다.​따라서, 퇴사 시​또는 사업장(현장)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 될 경우 유선통보 및 해임신고를 따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즉, 후임자를 선임하여 고용노동부에 다시 신고하면 자동으로 전임자는 해임이 된 것(자동소멸)으로 보고 후임자가 당해 사업장(현장)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됩니다.그럼 이만, 안전제일!​



17-03-17 · 2.4k · 0
A : 1회용 방진복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1회용 방진복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아래의 사용기준 및 사용내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방진복이 근로자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면 1회용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 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2. 안전시설비 등: 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



17-03-16 · 3.9k · 0
▶ 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Question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2.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17-03-16 · 3.5k · 0
A : 안전시설물 업체 하도급 계약시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시설물 업체를 하도급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직접비쪽은 당연히 들어가야겠지만 간접비 항목에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안전관리비, 공과잡비를 넣어서 계약해야 하나요?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안전관리비 계상 시에는 직접노무비 + 재료비를 대상액으로 하기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간접재료비는까지는 되나, 간접노무비는 제외가 됩니다.* 간접재료비 : 소모재료비, 소모공구, 기구, 비품 등 목적물의 실체를 형성치 않고 보조적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다만, 안전시설물...



17-03-16 · 3k · 0
A : 안전관리비적용

--- Question --- 1.안전관리자 전용 노트북외 화면이 큰 모니터를 추가 구입시 모니터 안전관리비 적용여부2.안전서류 및 안전용품 꽂은 책장구입시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부탁드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7조(사용기준)에서는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업무용기기라 함은 당해 현장의 안...



17-03-15 · 2.9k · 0
A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에 대한 질문

--- Question --- 특별안전교육 대상 작업 중에 '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제의 부재로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의 조립 해체 또는 변경작업'이 있는데 경험이 적은 신입이다 보니무슨 작업인지 잘 그려지질 않습니다...대략적으로 무슨 작업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 중에서 말씀하신'건축물의 골조, 다리의 상부구조 ...



17-03-14 · 2.7k · 0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 Question ---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원청으로,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러, 원청과 마찰로 인해 나가버린 곳도 있습니다.나가버린 하도급...



17-03-13 · 2.7k · 2
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 Question --- 산업안전관리비 작성일 기준은 착공일로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1월에 나갔는데 이럴때에1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거 그냥 첨부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1월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그리고공사진행율은 1월에 착공을 햇어도 준비로 0퍼인데 2월부터 작성해야하나요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1. 해당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안전...



17-03-10 · 2.5k · 0
A : 아파트 돌음계단 안전관련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늘 좋은 자료로 실무에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새로 발령받은 현장에 돌음계단이 있는데 안전시설물 설치하기가 애매해서 경험있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1. 돌음계단 난간 시공 시 3개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하려는데 시공사진이 있으면 염치불구하고참고할 수 있게 사진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2. 돌음계단 갈매기 미장 시 가설난간대가 해체되는데 이 때 추락방지조치를 어떻게 하셨는지도여쭤 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자료실 >...



17-03-09 · 2.3k · 0
A :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문의

--- Question --- 일부 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점검 時 특별교육 강사 자격에 대하여 과태료가 발생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교육은 관리감독자가 실시해야 한다.)이에 안전교육 과정별 교육 강사 자격 및 특별교육도 안전관리자가 실시해도 된다는 근거 좀 알고 싶습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사업장 내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안전관리자, 강사요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하여금 사내자체안전보건교육인 신규채용시교육(건설 일용근로자 신규채용시 교육은 제외), 작업내용변경시교...



17-03-07 · 2.8k · 0
A : 안전교육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녕하세요 안전관리 교육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안전관리 시간이 다른지요,,??신규채용 4시간, 특별 연간 16시간, 정기교육 2시간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으로 알고있는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다 동일한가요?? 구분되있으믄 구분되서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및 별표8에 의거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특별교육,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의...



17-03-03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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