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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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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16     3.6k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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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ion ---

1.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금액 구분시 vat제외 인가요?

 예) 810억 공사 -> 2명 선임, vat 포함해서 810억 인가요?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이 공사계약서 기준인가요?

   아니면 현장 인허가 사항 기준인가요?

예) 어느 대지의 번지수가 100-1번지,  100-2번지, 100-3번지일 경우 3필지일때

     공사 금액이 900억 계약 건 입니다.

     인허가 기준으로 선임하면 3명인가요? 공사 금액 기준으로(공사 계약) 2명 선임인가요?

 

3. 원청의 도급금액 920억일 경우 원청에서 2명 선임,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공사에서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 철근콘크리트, 철골업체가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된다면 이 각 2개 업체 공사금액이 각 100억일 경우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중 50억 이상 120억 미만(건축공사 기준) 공사에서

   안전관리자 겸직 선임 운영과 관련해서 별도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요?

 

우병우 같이 직권남용으로 쌍욕하면서 인정 안하는 현장소장을 짓누를수 있을정도로

법적사항과 답변자료를 감히 요청 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3항 및 별표3에 의거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또는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 600명 미만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으로서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인 공사는 1명 이상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공사금액이란? 부가세와 지급자재비 포함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을 대상으로 당해 공사기간중 선임하여야 함(산안(건안) 68307-41, 2003.02.20.)

 

 

2.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는 동일한 발주자이며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해석합니다.

 

산업안전보건에서 말하는 총공사비(총공사금액)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으로 계약한 금액에 관급자재비(시가환산액)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 타당성조사비, 설계용역비, 감리비등을 제외한 비용을 말하되 장기계속공사 계약인 경우에는 부기된 총금액(계약총금액)으로서, 공사원가계산서에 있는 순공사비(노무비+재료비+경비), 관급자재비, 사급자재비, 산재보험료, 안전관리비, 제경비, 이윤, 부가세 등을 합친 것 입니다.

 

○ 고용노동부 관련 회시 : 동일한 부지내에서 추가되는 공사가 동일한 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수행이 되는 경우라면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추가공사를 포함하여 안전관리 업무수행이 가능함...생략 (산안(건안) 68307-148, 2003.05.30.)

 

 

3. 해당 건설현장의 협력업체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아래의 참조자료처럼 협력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도급금액 920억(부가세, 지급자재비 포함)이고 원청이 720억이고 철근콘크리트 100억, 철골업체 100억이고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연면적 해당) 인 경우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원청에서 협력업체 분까지 다 선임하여 주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협력업체 분(200억원) 1명 선임, 즉 2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2) 원청 따로 협력업체 따로 선임하는 경우

     - 원청 분(720억원) 1명 선임하고 철근콘크리트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철골업체 협력업체 분(100억원) 1명 선임, 즉 3명을 선임하면 됩니다.

 

 

--- 아 래(참고자료) ---

 

○ 안전관리자 선임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이므로 해당 건설현장의 하도급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 미만인 현장으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에 해당한다면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다만,「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15조의2에 따라 수급인인 사업주(하도급)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를 도급인인 사업주(원도급)가 대신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 하나의 방지계획서 대상 공사를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같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또한, 하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 선임 후, 해당 하도급업체의 계약이 종료될 경우 남은 공사물량의 공사금액이 아닌 총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원도급업체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 해당 건설현장의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일부 공종에만 한정된 경우로서 방지계획서 대상공사가 종료되더라도 안전관리자 배치의무는 해당 건설현장이 준공될 때 까지 유지됨.

 

*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확대에 따른 선임방법 등 지침과 질의응답 게시 →  http://www.isafety.co.kr/etc/28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사업에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수급인인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 안전자료 > 기타자료에 있는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설업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선임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 원.하수급관계에서의 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예시 → http://www.isafety.co.kr/etc/16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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