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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대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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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맨 작성일17-03-16 1,028 0

본문

안녕하세요~

 

17년3월3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화 조항이 생겼습니다.

살펴보니 연면적 1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설공사 또는 개조공사가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지하장소에서 이뤄지는 화재위험작업에는 화재감시자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연면적이 예를들어 아파트의 경우 대지내에 10개의 각 동 건물이 있다고하면 각 동 전체 건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각 동마다 하나의 건축물의 연면적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연면적의 개념을 살펴보니 "연면적이란 대지에 들어선 하나의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하나의 건축물이면 각동이 맞는것 같은데... 만약​ 10개 동이 지하주차장에 모두 연결되어있으면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아니면 지상에서 전체가 연결되어있어야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연결없이 대지내에 있는 전체건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봐야하는지..."하나의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뭔지 잘모르겠습니다.

 

노동부에 질의를 해야하는건지... 건축관련쪽에 질의를 해야하는건지... 이 궁금증을 좀 풀어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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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04 · 1,5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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