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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화재감시원 배치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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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16 1,195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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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화재감시원 배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7,03,03부로 법에 개정되어 화재감시원 배치 의무사항에 대해 적용되는 부분이
착공기준인지 아님 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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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화재감시자) 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 화재위험작업 장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82호, 2017.3.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에서 제241조의2(화재감시자)에 대한 경과조치 또는 적용례 또는 특례가 별도로 없으므로 2017년 3월 3일부터 모든 현장(현재 진행하고 있는 현장도 포함)에 적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