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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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05-03-08 1,15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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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8, "필 안전" 님이 쓰신 글입니다.
> 운영자님
>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가 현재 120억(토목공사150억)에서 500억이상으로 변경된다는 소문과 이로인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방출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원 확충이 있을거란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요?
> 또한 자격증 없이 관련학과 만으로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관리직인 안전관리자도 퇴출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 같아 앞날이 깜깜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8609호로 최종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②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는 변경없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200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표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도 변경없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은 확인이 안되는 항간의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 운영자님
> 오늘 하루도 수고가 많습니다.
>
> 다름이 아니오라,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공사가 현재 120억(토목공사150억)에서 500억이상으로 변경된다는 소문과 이로인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가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현장의 안전관리자의 방출과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원 확충이 있을거란 소문이 무성한데, 사실인지요?
> 또한 자격증 없이 관련학과 만으로 경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이제 그런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이런 계획이 사실인지 아니면 소문인지 알고싶습니다. 이제 관리직인 안전관리자도 퇴출이라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것 같아 앞날이 깜깜하네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2004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8609호로 최종개정 공포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2조(안전관리자의
선임등) ①항, ②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안전관리자의
수ㆍ선임방법), 별표 4(안전관리자의 자격)는 변경없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또한 2005년 1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공표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2(재해예방전문
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6의3(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도 변경없이 예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여러가지 내용은 확인이 안되는 항간의 소문에 불과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