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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시설비 정산시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3 1,407회 0건

본문

------------------------ [원 글] ------------------------

안녕하세요

 

보통 토목현장에서  교량공사시 안전시설비 설치 노임단가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비계파이프등을 안전시설비로 계상해도 상관없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안전관리비는 당해 공사와 관련되어 안전관리에 실제로 사용하거나 지급이 된 것이라면 실비 그대로 정산할 수가 있습니다.

 

 

2. 강관비계(단관파이프)를 안전난간대 설치용으로 별도로 구입한 것으로 동 자재비가 공사 설계내역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그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현장에 이미 반입한 외부비계용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이중으로 정산이 되기에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인건비와 장비사용비 등도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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