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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6개의 질문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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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A

A : 협의체 회의와 점검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4 2.9k 0

본문

------------------------ [원 글] ------------------------

월 1회 하는 협의체 회의록은 한달에 한번 발주처와 하는 협력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

2월 1회 해야하는 합동 안전 점검시 참석자와 협의체 회의 참석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서 각각의 구성인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 등에 있어서 참석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등) ③항에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회의 및 점검 시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 및 점검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및 점검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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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5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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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글] ------------------------혹시 내용을 운영자님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없으시면 개인 메일로 여쭙고 싶은 안전사항이 있어서요------------------------ [원 글] ------------------------안녕하세요?운영자 입니다.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비밀글 기능은 있으나 업무문의(안전컨설팅문의와 광고문의) 외에는 원칙적으로 비밀글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비밀글 기능을 설정할 경우​가장 큰 문제는 커뮤니티에서 특히, 질문답변...



17-03-16 · 1.7k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대상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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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2k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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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6 · 2.1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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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르시는게 없네요.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원 글] ------------------------------------------------ [원 글] ------------------------안녕하세요현장에서 동바리를 시공중에 있는데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결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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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 2.5k · 0
A : 위험물질보관함 현장배치 관련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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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3-14 · 2.4k · 0
A : 하도급사로 분할 된 안전관리비 관리

------------------------ [원 글]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원청으로,감리의 지시로 인해 하도급사로 안전관리비가 분할 되었습니다.(저의 전,전임자가 처리 한 상황이라, 지금 조율은 불가능 합니다)문제는 감리가 너무 까다롭게 요구 하는 것 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안전비를 지급한 '공식' 영수증 (이런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을 요구하여, 업체를 호출하여 통장 스켄하고, 인감을 받는 등 번거로운 행위를 하였습니다.하지만 하도급사들은 금액도 크지 않을 뿐더...



17-03-13 · 2.5k · 2
A : 산업안전관리비 관련 질문

------------------------ [원 글] ------------------------산업안전관리비 작성일 기준은 착공일로 기준으로 작성하는게 맞나요?저희가 예를 들어 1월 말에 착공을 햇는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11월에 나갔는데 이럴때에1월말에 작성을 해서 11월거 그냥 첨부로 작성해도 무관한가요 아니면 11월부터 작성을 해야하나요그리고공사진행율은 1월에 착공을 햇어도 준비로 0퍼인데 2월부터 작성해야하나요애매한부분이 있어서 올립니다, ------------------------ [원 글] ---------------...



17-03-10 · 2.3k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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