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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협의체 회의와 점검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4 2,201회 0건

본문

------------------------ [원 글] ------------------------

월 1회 하는 협의체 회의록은 한달에 한번 발주처와 하는 협력회의가 있어서 그걸로 하고 있는데요,

2월 1회 해야하는 합동 안전 점검시 참석자와 협의체 회의 참석자가 동일해야 하나요?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사업주간협의체(안전보건협의체)는 도급인인 사업주 및 그의 수급인인 사업주 전원으로 구성하고 도급사업의 합동안전점검 시 구성인원은 도급인인 사업주,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 1인으로서 각각의 구성인원이 다릅니다.

 

따라서, 협의체와 합동안전점검 등에 있어서 참석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5조의4(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등) ③항에 '근로자대표, 명예감독관,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는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회의 및 점검 시에도 필요시 그 대리인으로 갈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급적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며 회의 및 점검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사업장 소속의 그 직위에 상응하는 자에게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 및 점검 개최시 그 불참 사유를 참석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불참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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