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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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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삼 작성일05-03-08 1,247회 0건

본문

안전인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운영자님도 안녕하신지요?
저의 현장에 건설용 리프트를 가동예정입니다
리프트 방호선반의 설치기준이 kosha-code자료 이외 법적인 자료의 기준이 어떠한지요? 그리고 층표지에 예전처럼 단순 숫자표시만 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숫자하단부에 안전관련 문구(안전계몽표어)가 기재되어 있을경우 층표지를 안전관리비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문구 예) "손으로는 안전점검 눈으로는 안전확인"글씨의 크기는 전체면적의 20%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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