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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안전점검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4 1,683회 0건

본문

------------------------ [원 글] ------------------------

1.저희현장은 2종시설물 운동시설이며 이번 지하 2층 철근조립완료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예정입니다.

   감리단에서는 지하 2층 철근배근후 정기점검 1차을 실시하고 레벨단차로 인해 수영장 철근배근시 한번더

   1차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지하 1층부분에서는 지하 2층보다 면적이 커니까 큰부분 철근배근 완료후 1차  를 또한번 하라는데   아파트처럼 여러동이면 이해를 하는데  1동에 1차 정기점검을 3번 하라는데 이해가 도무지 안갑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초철근 배근후 한번만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껏 1번만 정기점검을 했읍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도급내역서상에 정기안전점검비가 잡혀있읍니다.

    감리단에서 실정산이라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초공사 시공시(콘크리트 타설전), 구조체공사 초․중기단계 시공시,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이렇게 3회 정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다만,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제21조(안전점검의 실시시기) ①항에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를 별표 1(건설공사별 정기안전점검 실시시기)의 기준으로 실시하지만, 발주자는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할 때 건설공사의 규모, 기간, 현장여건에 따라 점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심한 것(?) 같지만 감리단에서 말씀하신대로 요구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잘 상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리단에서 실정산이라고 했다는데... 이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도급내역서상에 있는 정기안전점검비 안에서 3번 실시하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3번 다 실시하면 해당금액을 안전관리비(건설기술진흥법)로 인정한다는 말씀인지요?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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