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여부 가능성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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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안전 작성일17-03-24 882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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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산재에 대해 공부하다보니깐 현장밖에서 예를 들어 회식이후에 귀가하다가도 다쳐도 산재처리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회식이후에 직원끼리 또 개인적으로 한잔 먹다가 다친경우에도 산재처리를 해줘야 하나요?
회식은 종료가 된 이후에 개인적으로 먹은겁니다. 이런경우도 산재처리해줘야 하나요?
댓글목록
안전맨79님의 댓글
안전맨79
공식적인 회식자리는 종료되었고, 개인적으로 먹은자리에서 법인카드를 사용안했다면,
산재 불가입니다.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일반적으로 1차회식의 경우 전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1차회식 중 또는 1차회식 후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반면, 1차 회식을 종료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임의로 2차회식을 하였다면 2차회식 중 다치는 경우 업무상 재래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