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 Q & A

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Q & A

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운영자    17-03-24     3.1k    0

본문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지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낙찰률이 적용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된 최종 도급금액 × 70% × 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Q & A

전체 8,560건 17 페이지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적용
 

--- Question --- 화재감시자 배치가 의무로 변경되었는데요기준을 3월 3일로 적용한다 라고 ...
17-03-23 · 2k · 0
A : 중량물 취외시 샤클 및 슬링로프 사용규격
 

--- Question --- 수고하십니다. 중량물 취외 작업시 궁금한게 많아글 올립니다.예를 들어 1...
17-03-23 · 2.7k · 0
A : 드론을 안전감시용으로 사용 시 계상이 가능한가요
 

--- Question --- 현장의 관할구역이 넓고 여러곳으로 펼쳐져있어, 안전감시의 어려움이 있습니...
17-03-22 · 3.1k · 0
A : 보건관리자 재선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Question --- 900억 공사라 보건관리자 선임 현장인데보건관리자가 갑자기 그만두게 됏습...
17-03-22 · 2.5k · 0
A : 소방서 점검 관련 질문드립니다 첨부파일
 

--- Question --- 안전! 초보안전입니다 선배님들봄철이라고해서 소방서에서 조사를 나온다고 하...
17-03-22 · 2k · 0
A : 미장작업자 특별안전교육에 관해서..
 

--- Question --- 미장작업자도 특별안전교육 대상인가요?시멘트 msds교육도 병행해야 되는지...
17-03-19 · 3.8k · 0
A : 안전관리자 변동시 신고
 

--- Question --- 안녕하세요안전관리자 퇴사시노동부에 신고해야 하나요? --- Questio...
17-03-17 · 2.5k · 0
A : 1회용 방진복 안전관리비 적용여부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1회용 방진복이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7-03-16 · 4k · 0
A : 화재감시원 배치관련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 화재감시원 배치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17,03,03부로 법에...
17-03-16 · 2k · 0
A : 관리감독자 교육 질문드립니다
 

--- Question --- 질문답변 글 177번 글을 확인하였습니다.제가 궁금한것은 관리감독자 교육...
17-03-16 · 2.8k · 0
A : 운영자님..
 

--- Question --- 혹시 내용을 운영자님만 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없으시면 개인 메일로 ...
17-03-16 · 1.9k · 0
A : 화재감시자 배치 의무 대상현장
 

--- Question --- 안녕하세요~ 17년3월3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화재감시...
17-03-16 · 2.4k · 1
A : 선진국형 산업재해
 

--- Question --- 안녕하십니까토목을 전공한 취준생입니다.최근 취업에 관련하여 기사를 접하던...
17-03-16 · 2.2k · 0
A : 수평연결재 높이 기준 질문입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현장에서 동바리를 시공중에 있는데3.5m 초과하는 경우, 수평연...
17-03-16 · 2.4k · 0
A : A : 수평연결재 높이 기준 질문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시네요 모르시는게 없네요.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 --- Question ...
17-03-16 · 2.2k · 0
게시물 검색
닫기
하단 검색창 입력에 따른 출력 예
* 신입.(콤마) 입력 → 신입만 출력
* 경력.(콤마) 입력 → 경력만 출력
* 건설 선택, 경력.(콤마) 입력 → 건설&경력 출력
* 제조 선택, 충북 입력 → 제조&충북 출력
인사말   1:1문의   이용약관   PC버전
접속 352
로그인
SINCE 2003 © iSAF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