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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안전관리비 낙찰률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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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17-03-24     3.1k    0

본문

--- Question ---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관리비와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 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

   법규상 안전관리비는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 총공사금액 * 70% * 요율 *낙찰률

 

   대상액이 구분시에는 (재료비+직접노무비+지급자재비)*요율*낙찰률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자체 사업의 경우 낙찰률에 대한 부분을 어찌 풀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Question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방법 자체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도급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 계상시 낙찰률 적용은 불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5조에 의거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지만, 도급계약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를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고용노동부 회시처럼 낙찰률이 적용된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면 낙찰된 최종 도급금액 × 70% × 요율 = 법정안전관리비로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대상액(직접노무비, 재료비)이 구분되어 있고 지급자재비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1.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요율 × 1.2배

2. 최종 공사도급계약서 상의 대상금액(직접노무비 + 재료비 + 지급자재비) × 요율 

 

1.과 2. 중 작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 래 ---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5조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동 기준 제4조(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도급계약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하는 경우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상액의 구분이 없거나 대상액의 구분이 있다 하더라도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이 전체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상할 수 있다고 사료됨(산안(건안) 68307-10053, 2002.02.05.)

 

○ 발주자가 낙찰률이 적용된 공사 도급계약서상의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그에 따른 대상액에 해당 공사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재계상하였다면 이는 적정하게 계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산안(건안) 68307-10289, 2002.06.19.)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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