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개별제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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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작성일17-03-26 1,276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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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제품심사의 정의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맞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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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안전인증 심사의 종류 및 방법) ①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서면심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종류별 또는 형식별로 설계도면 등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제품기술과 관련된 문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심사.
■ 제품심사: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이 서면심사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심사.
다음 각 목의 심사는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별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어느 하나만을 받는다.
가. 개별 제품심사: 서면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 모두에 대하여 하는 심사.
*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와 개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음.
나. 형식별 제품심사: 서면심사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결과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할 경우에 유해·위험한 기계·기구·설비등의 형식별로 표본을 추출하여 하는 심사.
*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를 동시에 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하여 할 수 있음.
2. 개별 제품심사의 의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인증 대상품을 제조 및 수입하여 설치 또는 사용하려는 자
- 이미 설치된 안전인증 대상품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 또는 이전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설치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제작 및 조립하여 설치하려는 자
- 형식별 제품심사 대상품을 수입하여 출고하려는 자
그럼 이만, 안전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