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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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최고 작성일17-03-27 1,401회 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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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가 다쳤는데 아무래도 산재처리를 해야할 거 같습니다.
원청 안전관리자가 해야할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산업재해조사표는
해당 협력업체에서 작성하는게 맞는 거 같은데 고용노동부에 접수는
안전관리자가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요양 및 휴업급여신청서는
재해자가 작성해서 제출하는 건가요?모르는 게 많습니다 ㅠㅠ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댓글목록
안전29님의 댓글
안전29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은 원칙적으로 해당 협력업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원청이 작성해도 됩니다.
고용노동부 접수도 해당 협력업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원청이 접수해도 됩니다.
요양신청서 작성도 해당 협력업체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원청이 작성해도 됩니다.
휴업급여신청서는 나중에 산재병원 원무과 등에서 알아서 해줍니다.
안전최고님의 댓글
안전최고
명확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