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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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네요 작성일17-03-27 1,608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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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FETY 운영자님 이하 안전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3년 정도 현장을 떠나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안전관리비 책정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파일과 함께 올려 드립니다.
공사는 LH 공사이며
현장개설은 16.12.30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 안전관리비 계상금액과
(유방계 계상 근거-도급계약서 미참조하여 공사금액에 70%*1.97%로 진행 한 듯 합니다.)
LH에서 계상한 관리비가 차이가 있어서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사고가 빈발하여 자체적인 계상 기준을 높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계상을 못하고 있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참조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산출 근거와
LH기준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산출근거 좀 알려 주세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심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