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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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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05-03-09    1,18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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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휴...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
> 다름이 아니라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나요...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법령위반인데....
> 왜 ? 제작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압력용기를 멀쩡히 팔고 있어도
>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
> 제작업체도 원천적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업체는
> 자칫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될수도 있는 것이고
> 뭐... 최악의 경우에는
> 업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
> 제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운영자 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 ①항에 의거 압력용기 중 사용압력이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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