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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조언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운영자 작성일17-03-27 1,593회 0건

본문

------------------------ [원 글] ------------------------

iSAFETY 운영자님 이하 안전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3년 정도 현장을 떠나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는데

안전관리비 책정하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파일과 함께 올려 드립니다.

공사는 LH 공사이며

현장개설은 16.12.30 입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상에 안전관리비 계상금액과

(유방계 계상 근거-도급계약서 미참조하여 공사금액에 70%*1.97%로 진행 한 듯 합니다.)

LH에서 계상한 관리비가 차이가 있어서 혼자 끙끙대고 있습니다.

최근 LH가 사고가 빈발하여 자체적인 계상 기준을 높였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전문가님들의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안전관리자로서 계상을 못하고 있어 부끄럽기만 합니다.

도급계약서를 참조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산출 근거와

LH기준 안전관리비 계상 금액 산출근거 좀 알려 주세요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심 감사합니다. 

부탁드립니다.

------------------------ [원 글] ------------------------

 

안녕하세요~

운영자 입니다.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면세부분은 빼고 과세부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계산한 후 이를 공사금액(사업비 등 제외)에 더해서 총공사금액을 산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70%를 곱하고 그에따른 요율을 곱하여 법정안전관리비를 산출합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그림에서는 대상액(직접노무비 + 재료비)이 구분이 되어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 면세) 부분 등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일반건설공사(갑)이고 직접노무비가 33,139,044,027원이고 재료비가 39,215,519,187원이고 대상액(직접노무비+재료비)이 50억원 이상이므로 요율은 1.97%가 됩니다.

 

그리고 지급자재비가 없으므로 

 

(33,139,044,027 + 39,215,519,187) X 1.97% ≒ 1,425,384,896원이 법정안전관리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올려주신 그림의 안전관리비는 2.62% 이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급자재비가 따로 있는 것인지 아니면 LH가 건설공사 입찰시 안전관리 심사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하는데 그에따른 조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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