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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정기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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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젼~인    05-03-10    1,166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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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위반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겠으나 설계,성능,완성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정기검사의 시기가 다소 늦더라도 과태료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것같습니다.
산업안전공단 검사부에 인터넷신청 또는 팩스신청을 하여 정기검사를 받으면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설계,성능, 완성검사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얘기가 틀려지겠지만요..




2005-03-09, "운영자" 님이 쓰신 글입니다.
> 2005-03-09, "김선웅" 님이 쓰신 글입니다.
> > 휴...
> > 정말로 좀 그렇습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 >
> > 다름이 아니라
> > 저도 모르는 사이에
> > 압력용기가 현장에 턱하니 설치되었더라고요
> >
> > 그래서 성능,설계검사 내역을 확인해보니
> > 2001년도 7월 , 2001년도 10월로 되어있고
> >
> > 따라서 이 압력용기를 사용하고자하는 제조업체는
> > 법령에 의거 2004년도 7월, 2004년도 10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자
> > 나요...
> >
> > 그런데 우리가 들여온 시점은 2005년도 2월이고
> > 법령위반인데....
> > 왜 ? 제작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압력용기를 멀쩡히 팔고 있어도
> > 아무렇지도 않은 건지...
> >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 ?
> >
> > 제작업체도 원천적으로 그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 그걸 모르고 사용하는 업체는
> > 자칫하면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서
> > 수리비용이 엄청나게 소모될수도 있는 것이고
> > 뭐... 최악의 경우에는
> > 업체간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는게 아닌가요...
> >
> > 제 생각이 너무 과한가요 ?
>
>
> 안녕하세요? 김선웅님
> 운영자 입니다.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검사의 실시시기) ①항에 의거 압력용기 중 사용압력이
> 게이지압력 매제곱센티미터당 0.2킬로그램이상으로서 사용압력(단위:매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과
> 내용적(단위: 세제곱미터)의 곱이 1이상인 것은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고,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에 1회이상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 있습니다.
>
>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
> 그럼 이만, 안전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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