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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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기 작성일17-03-30 1,384회 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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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
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
아는 선배님에게 물어보니까 향 후 준공 시 실비정산만 하고
별도로 벌칙조항은 없다는데 맞나요?
만약 이게 맞으면 안전관리비는 안써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