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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비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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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돈기    17-03-30    1,393회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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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비를 안쓰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부 고시에서는 진척률 기준에 의하여

공정율 50% 초과시 그 이상 집행하게 되어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과태료 부과기준에는 집행율에 대한 벌금조항이 없더라구요

 

아는 선배님에게 물어보니까 향 후 준공 시 실비정산만 하고

별도로 벌칙조항은 없다는데 맞나요?

 

만약 이게 맞으면 안전관리비는 안써도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거 아닌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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